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08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3단지 ○○아파트 371-1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3.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6. 월남에 파병되어 복귀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78 4. 30.자로 중령으로 예편한 자로서 예편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발병하여 2003. 3. 5.자로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받은 자인바, 청구인이 ○○대 대대장으로 복무중인 1975년 10월경 ○○에서 ○○공사장으로 이동 중 운전대조작이 불가능하여 차량이 옹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와 얼굴 및 다리에 상해를 입고 1977.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4.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3.부터 1976. 4.까지 15개월간 ○○대 대대장 근무를 하던 중 1975. 10.경 ○○에서 ○○공사장으로 이동 중 ○○령 정상에서 원통방면쪽 약 300미터 지점에서 차량의 운전대조작이 불가능하여 옹벽에 충돌한 후 허리에 부상을 입고 물리치료와 침으로 치료하다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고, 그 사실을 당시 상급자인 예비역 육군준장 김○○ 장군이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진술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3.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8. 4. 30.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요ㆍ천추 다발성 신경근병증(말총증후군 의심), 요ㆍ천추 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상태)"으로 ,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77. 6. 7."로, 상이경위란에는 "<본인 진술> : 1954. 3. 20. 입대후 ○○본부 소속으로 근무중 1977. 6. 7. 허리 및 고혈압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6. 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6. 8. 입원하여 같은 해 10. 13. 퇴원하였으며,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질병 공상"으로, 병력란에는 "허리통증을 10년 동안 받아 왔고, 양쪽다리 통증은 1973년부터 나타났으며, 1973년 6월에 수술을 하였고, 통증은 오래 서있거나 걸을 때 발현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대 대대장으로 근무시 지휘관이었던 예비역 준장 김○○의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강○○은 본인(김○○)이 ○○단장 근무시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차량의 돌발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인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공무관련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상일지상의 진단명인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 ○○대 대대장으로 근무중 1975년 10월경 차량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병력란에 "허리통증을 10년 동안 받아 왔고, 양쪽다리 통증은 1973년부터 나타났으며, 1973년 6월에 수술을 하였고, 통증은 오래 서있거나 걸을 때 발현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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