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35 - 1 ○○프라자 121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6. 18.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전경대 소속으로 훈련 중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 - 5요추" 및 "왼쪽무릎 부상, 좌하지마비"의 상이를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84. 1. 14. 제대한 자로서, 위 상이처를 2002. 5. 24.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2. 9. 24.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 2항"으로 판정받은 후, 2003. 7. 14. "추간판탈출증 제4 - 5요추"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제3 - 4요추"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9.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6. 18. 입대하여 훈련 중 다쳐서 "수핵탈출증(제4 - 5 요추간) 및 요통방사통"의 상이를 입고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전역 후 1991. 11. 1. 부산△△병원에서 "제3 - 4 요추간 및 제4 -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재확인 및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제4 - 5요추간은 인정을 받았지만 제3 - 4요추간은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바, 병상일지에는 그 후유증에 관한 기록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점, 군복무 당시 제4 - 5요추간의 수핵제거수술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하고 물리적인 치료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 동안 복무를 계속한 점, 전공상상이처를 원인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변형된 후유증은 규정에 따라 상이처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점, 진단서의 내용대로 관찰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역 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번 수술을 거쳤는데도 계속 재발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의무기록 사본,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6. 18. 입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전경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4. 1. 14.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왼쪽 무릎 부상, 좌하지의 감각 및 운동신경마비"로, 상이원인은 "각개전투 훈련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이"로, 상이장소는 "○○제○○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83. 7. 20."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83. 6. 18. 입대하여 동년 8. 6. ○○전경대로 전입ㆍ근무해 온 자로서, 1983. 7. 20. ○○ 제○○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 중 넘어져 왼쪽 무릎 등에 부상을 당한 후부터 요통 및 좌측 하지부분에 마비가 있어서 1983. 9. 26.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수핵탈출증"으로 병종판정을 받아 1984. 1. 14. 전역하였다는"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병원장이 1983. 11. 18.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추간판탈출증 제4 - 5요추간(수술)"로, 증상은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상에 대한 소견은 "위 증상과 좌측하지의 감각 및 운동신경 마비가 있었음"으로, 일반상태 및 운동능력은 "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어 향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과격한 군사훈련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향후 4개월 후 관찰요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5. 24.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왼쪽 무릎 부상, 좌측 하지마비"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은 후, "척추 추간판 탈출증 제4 - 5 요추 통증 및 방사통, 왼쪽 무릎 부상, 좌측 하지마비"에 대하여 2002.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그후, 청구인은 2003. 7. 14. "제3 - 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공상후유증으로 인정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2004. 3.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명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부산광역시 △△구 △△동 1144 - 3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김△△가 2000. 4. 20. 자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3 - 4번간 및 제4 - 5번간 추간판탈출증"이고, 1991. 11. 1. 요추 제3 - 4번간 및 제4 - 5번간 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2. 2. 25. 부산보훈병원에서 2002. 2. 25.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요추 제3 - 4 및 제4 - 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83년 ○○병원에서 제4 - 5번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1991. 11. 1. △△병원에서 제3 - 4 및 제4 - 5번간 요추부 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최근 MRI사진에서 재발성 내지 유착성 소견이 보이고 있어서 향후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의 후유증인 "제3 - 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제4 - 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왼쪽 무릎 부상, 좌측 하지마비 등의 병명에 대하여서만 수술 및 진료을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전역 후 7년이 지나 원상병명 뿐만 아니라 위 신청병명도 함께 수술을 받았지만 의학적 상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제3 - 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진료기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 및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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