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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1344번지 ○○아파트 204-1208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7. 4. 24. 부대대항 태권도시합을 하다가 가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기흉 및 간염 치료를 받았고 "혈기흉"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판정을 받아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4. 6. 12.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B형간염은 1977. 4. 24. 부상당시 간 손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B형간염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태권도 시합을 하다가 우측 늑골이 골절되어 혈기흉 수술을 받고 위 우측늑골이 골절되면서 간이 손상되어 발병한 급성간염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았는바, 혈기흉과 간 손상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점, 전역 후에도 간 손상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부터 B형간염보균자라는 진단과 △△병원에 입원 중이던 1977년 6월경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감정을 받은 점 등에도 불구하고 간염은 군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0. 10.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대대대항 태권도 시합에서 우측늑골 골절에 의한 혈기흉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의 2002. 1. 23.자 재결을 통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신규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 2항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6. 12. "B형간염 보균자"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24.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혈기흉 수술을 받고 1977. 6. 25. 위장내과로 전과하여 바이러스성 간염(B형간염 추정) 치료를 받은 후 보다 장기적인 치료를 위하여 1977. 8. 31.부터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어 군복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977. 9. 23. 퇴원한 바 있다. (마)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우측늑막 비후 및 유착,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6, 7, 8번), 현재 유합(치유)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전라남도 ○○시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2003. 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다발성대상포진신경통, 다발성신경통, 긴장형두통, 근막건인대동통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의 2003. 1.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피로"로 기재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병원의 2004. 6.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B형 간염 보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3. 12. 22.자 감정서에 의하면 현재의 증상이 1977. 4. 24. 부상으로 인한 증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진상 가족력에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 1977년 6월경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에 관하여 청구인은 현재 상태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치료없이 경과 관찰만 필요하며 향후 치료의 결정은 경과 관찰중 간기능검사치의 상승이 있으면 간조직검사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B형 간염 보균자에서는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과관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상병명은 "혈기흉"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77. 4. 24. 9공수여단 태권도 시합중 가슴을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8. 31. ◇◇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5.자 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간, 장 파열, 혈복막증, 장마비증, 수술부위 농양, 복막유착증,"으로, 추가상이병명은 "골반골 골절 유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B형 간염"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시 "혈기흉"이 발병된 것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병상일지상 간기능 검사결과 정상 및 호전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회의 의학소견상 간염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 등은 청구인이 태권도 시합중에 가슴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급성간염을 함께 앓았으며 이전 병영생활 당시에는 지병이 없이 건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간기능 검사결과 호전되어 군복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며 가장 흔한 경우는 모자감염(母子感染)이고, B형간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올 때의 나이에 따라 출생시나 신생아때 감염된 경우 90-100%, 소년기의 경우 20-30%, 성인의 경우 5-10%가 보균자가 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간염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의 2003. 12. 22.자 ○○병원 감정서는 문진에 기초한 추정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힘든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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