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인천광역시 ○○구 ○○동 1006-4 201호 ○○모텔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1986. 2. 23. 매복작전을 위한 크레모아 교육을 받다가 입은 상이인 "우수 절단상"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위 사고로 "이명, 소음성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5.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4.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도에 ○○사단에 입대하여 부대 사격 훈련 중 귀에 손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군 입대하기 전에는 귀가 잘 들렸고 병상일지상 이명이라는 기록이 있는 점, 크레모아 교육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난 점, 이명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치매현상과 기억력 상실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 심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6. 2. 23. ○○병원에 입원하고, 1986. 3. 14.자로 △△병원에서 공상인 우수절단, 모지, 인지로 입원한 후 1986. 6.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상 1986. 3. 14.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생략)... 그 외 bother 이명(+)...(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6. 4. 3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초진단명은 "우수 폭발창"으로, 현진단명은 "우수 절단상"으로, 현증세는 "우수 모지 지절 및 시지 근위지절 절단이하부는 영구 결손"으로, 청력은 "좌, 우 :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절단상(우모지 지절 이단술후 상태, 우인지 근위지절 이단술후 상태)"이고, 현상병명은 "우수제1모지 절단"이며,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84년 10월 24일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 중 86년 2월 23일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6년 2월 23일 ○○병원, 86년 3월 14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수 절단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4. 10.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6급 2항 74호’로 판정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441번지 소재 □□병원 의사 강○○의 2004. 1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이명, 소음성 난청(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와 이명 재훈련 치료가 필요함(순음청력검사 : 우 12/ 좌 16,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40dB, 우측 30dB에서 V파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5. 1. 5. 피청구인에게 "이명, 소음성 난청"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31.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이명, 소음성 난청(양측)"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원의 2005.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5년 7월 5일 시행한 순음청력감사상 우측(36/32) 좌측 (34/30) 소견 보였으며, 2005년 5월 20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8/18) 좌측 (17/17) 소견 보이며, 2005년 7월 5일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은 3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2. 23. 크레모아 뇌관의 폭발로 ○○병원 및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초진단명은 "우수 폭발창"으로, 현진단명은 "우수 절단상"으로 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수절단상(우모지 지절 이단술후 상태, 우인지 근위지절 이단술후 상태)"로 통보한 점, 1986. 3. 14.자 간호기록에 "bother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1986. 4. 30.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좌우 청력이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현상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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