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21-2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입은 상이인 "좌 하퇴부ㆍ족부 관통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전투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농"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9. 16.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중 평남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측 전농의 상이를 입은 것이 사실인 점, 당시 육군병원에 입원한 동료들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관리는 피청구인 내지 육군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하사이었다. (나) 청구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 하퇴부ㆍ족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 하퇴부 및 좌 족부 관통창(진구성)"이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표상 1950. 8. 21. 입대, 1951. 3. 6. 미군으로부터 편입과 동시 제○○육군병원 입원, 1951. 5. 26. 퇴원, 제○○보충대 전속, 1952. 4. 15. 제○○병기대 전속, 1954. 7. 15. 제○○병기단에서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3. 2. 7.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서상 진단내용에 의거 전투 중 "좌 하퇴부 및 좌 족부 관통창(진구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3. 21. 부산○○병원에서 "좌 하퇴부 및 족부 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하퇴부, 족부 관통창 반흔 잔존하나,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4. 24. 실시된 재심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하퇴부 및 족부 관통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4. 11. 30.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하퇴부 근전도 및 신경전달 속도 검사에서 신경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4. 9. 16. 피청구인에게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농"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04. 12. 7. 위 상이처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가 인정 신청한 위 상이처를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4. 8. 31. 발행된 ○○대학교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농"이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2002. 4. 30. 본원에서 실시한 뇌간 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반응 없음, 좌측 45db의 청력감소를 보임."으로 진단하였고, 2005. 1. 28. 발행된 위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 유발반응검사 및 표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전농, 좌측 기도 및 골도 약 45db의 청력감소를 보임."으로 진단하였다. (아)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우측 다리 관통상을 입었고 적의 포격에 의하여 우측 전농,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7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위 ○○야전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은 박○○(1932년생)는 2004년 9월에, 위 ○○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은 최○○(1930년생)는 2005년 2월에 각각 인우보증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한국전쟁 중 평남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의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농"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농"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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