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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군 ○○읍 ○○리 585 ○○아파트 102-120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7. 8. 5. 사격교육훈련 중 화약 폭발사고로 "우 완관절부 화상반흔 부분강직 및 좌 슬관부 기능장애"의 상이를 입고 1968. 6. 29. 의병전역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5급의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뇌 연화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중 폭발사고로 슬관절부 화상을 입었고, 슬관절부가 약해 자주 쓰러져 입은 상처로 허리 디스크가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청소년단을 조직하여 20세가 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는데, 입대전인 중학교 1학년 때 머리에 돌을 맞아 뇌 연화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뇌 연화증을 추가상이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완관절부 화상반흔 부분강직 및 좌 슬관부 기능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1999. 11.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5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67. 6. 12. 병장 서○○, 상병 조○○ 및 일병 윤○○은 청구인이 1967. 6. 9. 오후 19:20경 영외 부대 이발소 앞에서 간질병으로 넘어져 두부에 약 1.5㎝가 찢어진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중학교 1학년 때 돌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상실하였고, 18세 때 수면 중 처음으로 발작이 있었고 한약으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입대 후 수용연대에서 발작이 있어 귀향 조치되었다가 보충역으로 있었고, 1967년 4월 다시 입대하여 훈련 중 4회의 발작이 있었으며, 후반기에도 발작이 있었으나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신병교육대에서 25일 근무 중 발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04. 1. 30. 서울△△병원 의사 지문표는 청구인의 병명은 뇌 연화증으로 자기 공명전산화 단층 촬영상 위 병명이 소견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2. 2. 청구인은 "뇌 연화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바) 2004. 9. 9.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돌로 머리를 맞은 뒤 전간발작 기록이 확인되고, 수용연대에서 발작으로 귀향한 기록이 확인되며, 위 질환의 발병 및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질환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전간 발작의 기록이 확인되고, 수용연대에서 발작으로 귀향한 기록이 확인되어 동 질환의 발병 및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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