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46-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1. 27. 공상으로 인정받은 "만성간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5. 4. 25. "귀, 담낭, 복막"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의 추가상이가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의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파열되었고, 담낭이 터져서 복막염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9. 4. 30. 전역한 자로서, 1992. 11. 27. "만성간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2005. 4. 25. "귀, 담낭, 복막"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간염, 담낭절제술"로, 현상병명은 "귀(좌우), 간염, 담낭, 복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7. 11. 18. ○○야전병원, 1977. 11. 25. ○○후송병원, 1978. 2. 18. ○○병원, 1978. 10. 13. △△후송병원, 1978. 11. 16. △△구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1.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귀, 복막"의 상이는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담낭"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흔히 발병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완치되는 질병으로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간염, 담낭절제술"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추가상이 중 "귀, 복막"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이가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추가상이 중 "담낭"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담낭"의 경우에는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고 담낭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완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미 수술을 받아 현재 특별한 증상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귀, 담낭, 복막"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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