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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2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 ○○아파트 103-14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6. 3.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11. 경북 ○○전투에서 입은 "우각부 파편상"이 전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전투 중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11.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경 ○○ 소속으로 전방에서 트럭으로 식용야채를 싣고 가다가 적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동료군인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청구인도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식을 회복한 후,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2. 2. 16. 의병 전역하였으나, 사실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여 집에서 계속 치료를 하였고,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몸이 항상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며, 당시 운전병이었던 최○○ 등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불인정결정통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거주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부상경위서, 장애검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16. 중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각부"로, 현상병명은 "양측 족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48. 6. 3. 입대후 1950. 8.경 ○○ 소속으로 △△전투, ▽▽전투 중 전신부상으로 ○○병원 입원ㆍ치료 후 병제 진술, 거주표 : 1948. 6. 3.입대, 1950. 10. 5. △△병원 퇴원, 1951. 11. 15. ○○병원 입원, 1952. 2. 16. ○○병원에서 병제기록, 보통상이기장 : 상기원상병명으로 1951. 8. 23. ○○사단에서 수상기록(육제 122호, 훈번 79614)"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각부 파편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2002. 7. 30. 재심신체검사, 2004.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4. 9. 20. 피청구인에게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2. 1. 청구인은 2000년도 제93차 ○○위원회에서 전투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된 "우각부 파편상" 이외에 추가로 인정신청한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도 전투 중 입은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전투 중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은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을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상병명 의심되며, 지속적인 동통 및 보행장애, 관절운동장애 호소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아)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고 당시 운전병이었던 장○○의 2004. 7. 2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은 조수석에 동승한 청구인 등 장병 15명과 같이 부식을 싣고 전방으로 가던 중 적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로 차량이 전복되어 본인(장○○)은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으나, 트럭에 타고 있던 장병들과 청구인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다. (자) ○○위원회는 2001. 10. 30. 청구인의 "허리, 양 족부"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2003. 6. 17. 청구인의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족부 반흔, 우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양측 족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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