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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전쟁에 ××경찰서 소속 애국단체 단원으로 참전하여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총상 흉부 우, 우늑막 비후 및 석회화, 좌측 족관절내과부 구축성 반흔(총상), 좌 경골내과골절(불유합상태)" 외에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0. 28.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추가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애국단원으로 6.25전쟁에 참가하여 1950. 12. 5. 황매산 전투에서 북한군 공비와 교전 중 폭탄이 터지는 포성 등으로 귀에 장애를 입었고, 1951. 8. 10. 공비들이 가회지서를 습격하여 전투가 벌어지던 중 우측 가슴쪽에 총상을 입었고, 공비들에게 생포된 후 주먹으로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을 당하고, 연이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총 개머리판으로 얼굴 이마 부위를 맞아 기절한 후 위 상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인우보증인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전상추가상이부위 여부 확인 통보, 진술조서, 인우보증서, 부상경위서, 전공상추가상이처요건비해당(불인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경상남도 ○○군 ○○면 ○○리 ○○지서에서 결성한 애국청년단에 가입한 자로서, 1951. 8. 10. 가회지서를 방어하던 중, 공비가 쏜 총탄이 청구인의 우측 가슴과 왼쪽 발목에 맞아 "총상 흉부 우, 우늑막 비후 및 석회화, 좌측 족관절내과부 구축성 반흔(총상), 좌 경골내과골절(불유합상태)"의 상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3. 11.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10. 28.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 외에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이 역시 6.25전쟁 당시 전투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5. 9. 위 추가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6.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경찰청장의 2002. 3.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현상병명은 "총상, 흉부 우, 우늑막 비후 및 석회화"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1. 8. 11. 합천서 가회지서 앞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을 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상이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5. 11. 23.자 진술조서(전상관련 피해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 진술인의 추가 상병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여 보세요. 답 : 제가 1950년 6.25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 애국단에 자원한 병력 33명, ○○지서장 ○○○ 등 경찰관 수명 등과 함께 ○○지서를 방어하던 중 1950. 12. 5. 황매산 전투에서 북괴군 무장공비와 교전 중 폭탄이 터지는 포성 등으로 인하여 귀에 장애를 입었고, 1951. 8. 11. 11:00경 무장공비들이 지서를 습격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오는 것을 지서장이 발견하고 "돌격 앞으로"라고 외쳤으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가 정문 부근에 있던 대원들이 모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고, 정문 앞에는 ○○○ 대원이 무장공비의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어 있었고, 이를 목격한 순간 저의 등 뒤에 무장공비의 총탄 1발이 날아와 우측 등에서 가슴 쪽으로 관통하는 총상과 다른 1발은 왼쪽 발목 안 복숭아 뼈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쓰러져 제가 무장공비들에게 붙잡혀 가회지서 앞마당까지 끌려가 주먹으로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을 당하고, 연이어 제가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총개머리판으로 얼굴 이마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고 기절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위 상처를 입은 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기절 후 2일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경상남도 ○○군 ○○면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큰 병원인 경상남도 마산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 6.25전쟁 당시 애국단원으로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의 2005. 11. 2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 진술인과 ○○○가 속해 있던 애국단원은 어떠한 단체인가요? 답 : 6.25전쟁 당시 황매산 인근에 무장공비들이 많아 공비토벌작전을 벌이거나 경찰관들의 수가 모자라 마을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 경찰관과 함께 마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문 : 씨는 지난 1950. 12. 5. 무장공비들과의 전투에서 포탄이 터지는 소리로 인하여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전투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며칠이 지난 후 ○○○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잘 못 알아 듣는 등 귀가 잘 안들리는 것 같고 걸음걸이나 다른 행동이 좀 이상하여 전투로 인해 혼이 나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고 다른 대원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곤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씨가 총상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진 못하였나요? 답 : 네. 그 당시에는 전투 중이라 훈련부장인 저도 앞장서서 무장공비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나중에 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 ○○○씨가 무장공비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당하고 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기절하는 것을 보았나요? 답 : 아니요. 무장공비들에게 붙잡혀 가서 애국단원들을 하나씩 불러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를 보진 못하였으나 붙잡혀간 애국단원들이 모두 무장공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마 ○○○도 무장공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진술인은 그 이후 ○○○씨를 보았나요? 답 : 네. ○○○가 병원에서 퇴원 후 마을을 돌아와서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문 : 그 당시 ○○○씨의 상태는 어떠하였나요? 답 : 무장공비들로부터 맞아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귀가 잘 안들려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 ○○○, ○○○, ○○○, ○○○의 2002. 1. 2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증내용 1950. 6. 25. 전쟁이 발생하여 그 해 10월경 경남 합천군 ○○면 ○○리에 있는 ○○지서에 고향청년 34명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지원하여 애국단을 결성. 대장 : ○○○, 부대장 : ○○○, 총무 : ○○○, 훈련부장 : ○○○ 대원으로 구성되어 ○○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총과 포 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하면서 매일 근무를 하여 오던 중 - 1950. 12. 5. 황매산 무장공비들과 포와 총을 쏘며 전투 - 1951. 8. 10. 21:00경 황매산 무장공비(약 2천여명)들이 ○○지서를 습격함으로 전투를 하던 중 8월 11일 11:00경 ○○지서 정문앞에서 우측 등에서 우측 앞 가슴쪽으로 관통하는 총상으로 합천 ××병원 1주일 입원, 마산 ○○○병원 약 2개월 입원 위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같음을 인우인 등이 보증합니다.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05. 10.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이학적 검사상 양이의 고막은 정상이며, 순음청력 검사상 우이 100db, 좌이 105db의 청력역치 검출되며, 청성 뇌간 유발 반응검사상 우이 90db, 좌이 100db의 청력역치 검출됨. (보건복지부 장애 등급 2급 청각장애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부산광역시 동구 ○○동에 있는 ○○○ 기념 ○○병원의 2005. 10.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진단을 위하여 2005. 10. 7. 내원하였으며, 두들겨 맞는 꿈, 총 맞아 아픈 꿈 등의 악몽을 호소하였고, 실제 자다가 ‘아야’하는 소리와 비명을 지른다고 하며, 어지러움 등을 주 호소로 함"으로, 비고는 "정신과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할 때 상기진단으로 잠정 결론 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6.25당시 무장공비와의 전투 중 폭탄의 폭음소리, 총상, 폭행 등에 의하여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적과 교전 중 "총상, 흉부 우, 우늑막 비후 및 석회화"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위 상이의 경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50여년전 전투상황에 대한 진술만으로 당시 전투에 의하여 현재의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든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이의 감음신경성 난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모두 그 발병원인 및 발병경로가 아주 다양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에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전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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