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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경기도 ○○시 ○○동 ○○@ 710-15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6. 30. ○○지구 전투시 입은 상이인 "안면부 부상"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위 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17.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2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3월경 ○○ 전투 중 근처에 떨어진 적포탄의 폭발로 인하여 파편이 머리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폭발로 인하여 귀가 아프고 멍멍하여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귀 치료를 받은 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하였음에도 제대 후 5 - 6년 후에는 우측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된 점, 군대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평생을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을 받고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 진단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 심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7. 6. 20.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안면부"이고, 현상병명은 "두피 열상흔적"이며,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3. 3월 ○○사단 ○○연대 소속으로 고지 돌격 중 머리에 파편 부상 후 3육병 후송, <확인결과> 상이기장 : 53. 6. 30. ○○에서 안면 부상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05. 3. 10.자 자료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안면부"이고, 추가상이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며, 상이기장은 "53. 6. 30. 양구에서 안면부 부상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안면부"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4. 11. 23. ○○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6급 2항 44호’로 판정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441번지 소재 ◎◎병원 의사 강○○의 2004. 1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 순음청력검사 : 우 91dB, 좌 50dB, 2.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V파 관찰되지 않고 좌측 60dB에서 V파 관찰됨. 3. 보청기 착용이 권고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12. 17. 피청구인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05. 7. 7.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등 전투와 관련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안면부" 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기 때문에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안면부"로 통보한 점, "감각전음성 난청(양측)"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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