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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999 재결일자 2009. 02.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부대 내 건물에서 추락하여 ○○대학교병원 등을 거쳐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경찰병원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왼쪽 발목의 통증과 왼발의 저린감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경찰병원에서 2007. 7. 21. MRI를 촬영하였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실,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보훈병원의 진단서가 전역 6개월 뒤에 발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2007. 7. 21. 촬영한 MRI CD를 가지고 진단받은 결과인 사실, 2007. 7. 21.자 MRI 촬영에 대한 경찰병원 진단서와 MRI 판독소견서에도 이 사건 상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간판탈출증(L5-S1)’은 기존에 청구인이 인정받은 ‘좌측 전완부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이와 마찬가지로 부대 내 건물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과실이나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19. 입대하여 2006. 12. 24. 부대 내 건물에서 추락하여 입은 ‘좌측 전완부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아래에서는 ‘지원공상군경’이라 함)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어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8. 1. 22. ‘추간판탈출증(L5-S1)'(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이‘라 함)을 추가상이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역 6개월 후 진단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4. 28. 청구인에게 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락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왼쪽 골반, 다리, 종아리, 새끼발가락이 당기고 저린감이 있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로부터 고관절 골반을 많이 다쳐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국군△△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 받았고, 경찰병원에서 2007. 7. 21. MRI 촬영을 하였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전역하여 이와 관련한 기록은 없으나 MRI 촬영 사진을 CD로 보관 중이며, 이를 가지고 2008. 1. 11.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서를 받아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진단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위 2007. 7. 21.자 MRI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는 경찰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5,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19.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2. 24. 부대 내 건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7.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8.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07. 11. 15. ‘좌측 전완부 척골 개방성 골절, 전완부의 광범위 개방창과 근육의 다발성 파열,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수근 관절 탈구, 좌측 요골 간부 광범위 분쇄-분절 골절, 원위부 관절내 골절,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 천추의 골절, 다발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안면부골절, 일반적 의학상태에 의한 섬상 정신증, 좌측 비부골절’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나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므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2007. 12. 28. 신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2008. 2. 26. 재심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1. 22. ●●보훈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는바, 2008. 1. 11. 발급된 위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 “2008. 1. 11.”,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향후 치료 의견 “MRI등의 방사선 검사상 L5-S1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08. 2.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 “2006. 12. 24.”, 원상병명 “골반, 엉치뼈, 기타 머리뼈, 얼굴뼈 골절 등”,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의증), 골반 골절 등”, 상이경위 “부대 내 3~4층 사이 창문에서의 방충망이 찢겨진 채 지상으로 추락하여 좌측 전완부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으로 ○○대학교 응급실 후송 치료, 2007. 1. 3. ▲▲대학교병원 이송·수술, 입원치료, 2007. 2. 23. ~ 2007. 7. 30.까지 국립경찰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4. 21. ○○대학교 및 ▲▲대학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전역한 후 6개월 뒤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기록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경찰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8. 7. 1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2008. 7. 7. 발급된 위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중심성”, 향후 치료 의견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및 2007. 7. 21. MIR 검사상 상병명에 합당한 소견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중 2007. 6. 25.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Lt ankle pain foot 저린감 호소, 보호자 L-spine evalution 원하나 sciatic pain 아님을 설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직원 진○○은 2009. 1. 13. 청구인이 경찰병원에서 2007. 7. 21. MRI를 촬영한 후 검사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한 사실, 관련 자료가 경찰병원에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병원에 MRI 판독소견서를 요청하였다. 자. 경찰병원으로부터 각 2009. 1. 16. 및 2009. 1. 19. 송부받은 판독소견서 및 이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검사일은 “2007. 7. 21.”로 기재되어 있고, “요추 5번 천추 1번간 디스크 변성 및 국소적 중심성 탈출 있으나, 신경근이 눌리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5, 제7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기록이 없고,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보훈병원 진단서는 전역 후 6개월 뒤에 발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 12. 24. 부대 내 건물에서 추락하여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을 거쳐 2007. 2. 23.부터 2007. 7. 30.까지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경찰병원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2007. 6. 25. 왼쪽 발목의 통증과 왼발의 저린감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경찰병원에서 2007. 7. 21. MRI를 촬영하였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실,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보훈병원의 진단서가 전역 6개월 뒤에 발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2007. 7. 21. 촬영한 MRI CD를 가지고 진단받은 결과인 사실, 2007. 7. 21.자 MRI 촬영에 대한 2008. 7. 7.자 경찰병원 진단서와 2009. 1. 16.자 MRI 판독소견서에도 이 사건 상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기존에 청구인이 인정받은 ‘좌측 전완부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이와 마찬가지로 2006. 12. 24. 부대 내 건물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나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 상이 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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