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266-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2000. 3. 23. “좌측 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육군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중부전선 ○○지구전투를 수행하던 중 중공군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 대퇴부와 좌측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1997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당시 우측대퇴부만 신청)을 하여 2000. 3. 13.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2000. 3. 23. “좌측 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1.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파편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두통과 눈의 시력장애 및 좌측 귀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며 어지러움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 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2월경 중부전선 ○○지구전투를 수행하던 중 중공군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 대퇴부와 좌측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4. 10. 명예제대한 자로서, 청구인이 1997년 “우 대퇴부 파편창”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전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결청(국가보훈처)의 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파편창)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나,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대퇴부에 파편창에 의한 금속이물질이 잔존하여 국소 신경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7급402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3. 2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금속성 이물질, 좌측 전두부”로, 치료의견은 “좌측 전두부 동통 있어 왔으며, 이명 동반되어 왔으며, 두개골 방사선 촬영상 1×0.5㎝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좌측 전두부에서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3. 23. “좌측 두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2000. 8.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좌측 머리 부분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년 12월경 ○○지구전투 중 파편으로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점, 청구인의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머리 부분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잔존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파편으로 인하여 “좌측 두부 파편창”의 상이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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