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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03-49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4-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4. 7.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 심혈질환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신체검사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받은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의 좌족외측부파편창과 유행성출혈열을 전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3. 13. 착오로 좌족외측부파편창만을 전상으로 통보한 후 2000. 6.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좌족외측부파편창을 우족외측부파편창으로 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4. 8. 좌신절제상태를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9. 22.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복무와 신청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2. 4.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90. 5. 대령계급으로 정년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관 후인 1963년경 유행성출혈열로 입원가료중 15일만에 구사일생으로 소생한 바 있고, 1965. 9.에는 ○○부대 소대장으로 파월되어 우족부에 파편창을 입은 바 있으며, 귀국 후에는 전후방 근무지에서 참모 및 지휘관 근무를 하느라고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다. 다. 그러던 1975년 여름 청구인이 군수사령부 정보작전과장으로 재직할 때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신장이 나빠 절제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시설이 좋은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듣고 1981. 2.경 지방공사부산의료원에서 좌신장절제술을 받았다. 라. 이후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전역을 하였는데, 평소 혈압이 고혈압임은 물론 소변을 잘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루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지경에 처하여, 결국 청구인은 전역 1년만에 산촌에서 질병치료를 해야 하는 신세에 처하여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신절제술을 시행한 담당의사가 “좌무기능신으로 인하여 좌신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 질병의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그러나, 담당의사는 원래 청구인이 수술받기 전 2-3년 전부터 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대변의 피가 나오는 증세에 대해 진료를 받을 당시 동 병원의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자신이 전역하여 1980년 가을경 지방공사부산의료원으로 갈 것이니 군병원보다는 민간병원에서 시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청구인은 1981. 2.경 동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것이며, 담당의사의 위 소견은 군공무중에 발병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청구인이 입대 당시에는 4-5회의 신체검사를 통하여 신체적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이 판명된 바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공상”으로 처리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사.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좌신절제술을 시행한 담당의사는 “좌무기능신으로 인하여 좌신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 질병의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경력조회회신문, 인우보증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상일지(제○○후송병원, 제○○육군병원), 전공상확인신청서, 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의학자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2. 4. 7. 육군에 입대한 후 파월근무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 심혈질환, 신적출상태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 심혈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2000. 3. 17.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4. 7. 간부후보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병과로 근무하면서 1965. 10. 3. - 1966. 11. 20.기간과 1972. 10. 7. - 1973. 3. 3.기간동안 월남에 파견근무하였으며, 1990. 5. 31. 대령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족외측부파편창과 유행성출혈열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좌족관절관통상과 좌신절제상태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의 “좌족외측부파편창”과 “유행성출혈열”을 원상병명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0. 3. 13.자 내부결재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족외측부파편창”과 “유행성출혈열”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된 같은 일자의 처분서에는 “좌족외측부파편창”의 상이만이 기재되어 있으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이를 착오라고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6.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좌족외측부파편창”을 “우족외측부파편창”으로 정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4. 8. 좌신절제상태를 추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행성출혈열로 1963. 11. 26. - 1963. 12. 12.기간동안 동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공상으로 되어 있다. (아)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장의 2000.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본원 복부초음파검사 및 복부술창에 의한 소견으로 보아 좌신적출상태임을 확인함.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1981년 수술당시의 본원 진료기록은 없으나 당시 본원 비뇨기과 윤○○ 과장의 말에 의하면, 심각한 신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좌신적출술을 한 바 있다는 내용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4. 청구인의 추가상이관련요건사실에 대하여 “좌신장절제에 대한 1982. 2. 부산◎◎병원 입원시절 인우보증인 2명(김◎◎, 이○○) 인우보증서 제시, 전역 1990. 5. 31.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의 좌신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현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전문의 윤○○의 청구인에 대한 의학자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질의내용 가. 당시 진단명은 무엇이었으며,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나. 위 항의 질병의 발병원인과 1963년에 입원치료한 “유행성출혈열”의 관련여부 다. 유형성출혈열의 발병원인, 주요증상, 다발지역, 호발연령 o 회신내용 가. 현재 본인에게 1981. 2.경 좌신절제술 당시의 의무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억으로는 불가능하며, 1981년 당시의 진단병명, 동 질병의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1981. 2.경 좌무기능신으로 인하여 좌신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됨. 나. 질의내용 중 나, 다에 대하여는 비뇨기과 전문의인 본인이 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문헌상 다음과 같음 -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는 신경마비, 뇌하수체전엽기능저하증, 중추성요붕증, 만성신부전증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발생빈도는 낮으며, 1963. 12. 12. 퇴원당시는 일반상태, 즉 특이한 이상이 없음으로 퇴원하였으며 퇴원이후에 이러한 후유증 유무는 알 수 없고, 이 환자에서처럼 일측성 무기능신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더욱이 알려져 있지 않음 - 우리 나라에서 유행성출혈열의 원인은 감염된 쥐의 타액, 오줌, 분변을 통해 배출되는 한탄바이러스나 서울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임. 이 바이러스는 쥐가 흔히 서식하는 들판이나 숲, 논, 밭에 많이 존재하며 따라서 야외에서 활동이 많은 농부, 군인, 그리고 야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젊은 남자에서 많이 발생함. 잠복기는 4-40일(평균 2-3주)이며 초기증상은 독감과 비슷하지만 고열, 오한, 두통 등의 전신증상과 질병의 진행으로 출혈증상, 신부전 등이 동반되며, 임상경과는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병기로 구분됨 (카) 피청구인은 2000. 8.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9. 22. 청구인에게, ○○대학교병원 비뇨기과의사의 소견 및 관련자료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좌신절제상태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록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한 청구인의 “유행성출혈열”을 처분과정에서 착오로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던 사실 및 비록 그로부터 17년이 경과하였기는 하나 역시 군복무중이던 1981. 2.경 민간병원에서 신장기능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좌신절제술을 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의학적으로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출혈열로도 불리는 바와 같이 질병의 진행과정상 출혈증상, 신부전 등이 동반되며, 간혹 신부전이 지속되기도 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살펴보면, 달리 청구인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장이상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인 신부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좌신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결국 좌신절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설사 청구인의 좌신절제술이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1962년 장교로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2회 참전할 정도로 건강하게 군생활을 하다가 그로부터 약 19년이 경과한 1981년에 좌무기능신으로 인하여 좌신절제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좌신장에 이상이 생겨 결국 좌무기능신으로 발전되고 그로 인하여 좌신절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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