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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48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33-106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2.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9. 7.경 ○○사교 공병대 연병장 성화대 작업중에 입은 척추궁협부결손 제5요추양(원상병명)의 상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1996. 9. 12. 만성신부전증에 대하여 위 작업중에 입은 상이이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만성신부전증은 위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1. 1.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척추부상과 신장기능저하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하였음이 분명하고,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전반전위증에 대한 약물요법ㆍ척추조영술 등이 만성신부전증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궁협부결손 제5요추양의 상이를 입고 이미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자로서 만성신부전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육군본부의 불인정 사유와 같이 병상일지상에는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척추에 관한 진료기록만이 확인될 뿐 추가신청한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병상일지나 공부상 기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전역한 후 12여년이 경과한 후에 사회에서 척추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 질병이 판명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질병과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3. 10. 15, 1996. 10. 8.),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1994. 4. 14, 1996. 9. 12.),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전ㆍ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 추가상이처인정신청기각통보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9. 7.경 ○○사교 공병대에서 성화대 작업중 척추궁협부결손 제5요추양으로 ○○사교 ○○병원을 경유하여 1980. 3. 18.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0. 4. 19. 의병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1993. 10. 15.)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인정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3. 12. 1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6급2항32호 : 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4. 4. 14. 만성신부전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이 1994. 5. 28. 병상일지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1995. 11. 8.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외 부산보훈병원장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과 같은 상이등급(6급2항32호)으로 판정할 사실,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병상일지나 공부상의 기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전역한 후 12년이 경과한 후에 사회에서 척추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질병이 판명된 점등을 고려할 때 만성신부전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1996. 10. 8.)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척추궁협부결손 제5요추양(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6급2항32호)으로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외에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현상병명인 만성신부전증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또는 직무수행중 입게된 척추궁협부결손 제5요추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의사의 소견서에도 만성신부전증의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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