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서울특별시 ○○구 ○○동 843 ○○아파트 117동 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입은 상이(우측 서혜부 파편창)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및 2000. 3. 21.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1966. 12. 10. 적과 교전중 위 상이처이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탈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6.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3.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12. 10. 야간에 침투한 베트콩과 백병전을 하다가 머리부상, 우측 대퇴부 파편창, 정신질환 등의 부상을 입고 대대본부 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34년동안 머리, 대퇴부 및 엉덩이 부위의 마비증세와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탈락”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결결과통보,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3. 7.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0. 12. - 1967. 12. 23.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8. 4. 30. 만기제대하였으며,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년월일은 “1966. 12. 10.”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신경정신질환,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베트콩의 기습으로 부상 진술”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6. 12. 10. 월남에서 전투중 입은 “우측 서혜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및 2000. 3.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9. 6. 피청구인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탈락”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해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탈락”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1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66. 9. 3.부터 1968. 2.까지 ○○부대 ○○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고○○와 1966. 10. 2.부터 1967. 12.까지 위 부대의 통신병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1966. 12. 10. 00:30경 베트콩과 육박전을 하다가 머리부상 및 머리 파편창, 우울증 및 정신질환, 우측 서혜부 파편창, 왼쪽 무릎위 파편창 등의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 3개월간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6. 12. 10. 전투중 “우측 서혜부 파편창”이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적 원인에 의한 치아탈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에서 목격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청구인이 대대의무실에서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추가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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