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619-4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무소에서 재직하던 중 1988. 5. 28. 열차충돌사고로 부상(요골 및 척골 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된 후 2000. 12. 26. 피청구인에게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 이명, 우측감각신경성 난청”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16.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5. 28. 12:35경 ○○역과 △△역간 ○○기점 56km 지점에서 제○○열차가 출력부족으로 구원요청을 하여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열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서 제동취급 소홀로 제○○열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는 바, 당시 우측팔 부상이 심해 다른 부상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던 점, 사고후 이명현상이 나타났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계속 청력 이상이 있어 1994. 3. 14. ○○병원에서 청력이상으로 진단받았는데 의무기록지에 1988년도 철도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이명음과 청력이상이 심해져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내용 중 추가승인 상병일시가 1988. 5. 28. 12:35경 토요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당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였음을 공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강○○ 및 정○○의 진술서 및 청구외 신○○가 작성한 상병경위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이 귀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홈페이지 및 ○○서적에도 교통사고나 머리의 외상 후 이명증이나 난청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의 진료는 사고일로부터 5년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받은 것이므로 열차사고와 추가상이처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공무상 요양승인서상 사고관련 기록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진술을 기록한 것인 점,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홈페이지 및 ○○서적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지 열차사고와 추가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병경위조사보고서(1988. 6. 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무소 기관사 기능직 9등급으로 근무하던 중 1988. 5. 28. 12:35경 ○○역과 △△역간 ○○기점 56km 지점에서 출력부족으로 정차중인 제○○호 열차를 구원하기 위해 제△△열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지점에서 제동실기로 제○○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청구인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오른 팔이 부러진 느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 실려가 진찰받은 결과 우측 요골 및 척골골절, 안면부 및 우피부의 찰과상 등의 증세로 약 15주간의 입원 및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000. 7.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골 및 척골 골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2. 26. 피청구인에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001. 1. 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 이명,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의무기록지(1994. 3.. 14)에 의하면, 주소란에는 “hearing impairment(RT), (onset :88년)”로, 현병력란에는 “철도사고, T-M mutant"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2000. 8. 18)에 의하면, 상병일시는 “1988. 5. 28. 12:35. 토.”로, 승인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가 열차추돌사고 당시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 5. 28. 열차충돌사고로 “요골 및 척골 골절” 뿐만 아니라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 이명,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추가로 신청된 상이가 열차충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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