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84-8 8/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만성중이염 좌측”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7급302호로 판정된 청구인이 “요추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 20.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4. 6. 공군하사관 제55기로 입대하여 제○○비행전대 및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복지관리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4. 8.경 생도회관 물품하역장에서 무거운 음료수 상자를 하역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당시 생도회관의 총책임자로서 일일판매금 결산 및 물품관리 등의 업무 맡고 있었는데 영내 병사나 단기사병에게는 이를 직무대행시킬 수 없어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지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 받은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작업하였던 하사 청구외 김명성이 청구인을 부축하여 준 점, 그후 1998. 11. 2. 제○○비행단 전속 근무중 체력검정훈련(윗몸일으키기)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의관으로부터 요부염좌로 진단받고 침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1999. 12. 31. 전역하여 생활하던 중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한국○○병원에서 “요추협착증”으로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중의 기록으로는 1999. 4. 1. 군의관이 요부염좌로 판단한 소견서만이 확인될 뿐이며 그후 3개월이 경과한 1999. 7. 21. “만성중이염 좌측”으로 입원치료할 당시의 병상일지에는 요부염좌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군의관이 작성한 위 소견서에는 요부염좌의 발생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소견서상 추후 재진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나 재진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직접 목격한 인우보증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요추협착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경위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4. 6. 공군에 입대하여 1999. 12. 31. 전역한 자로서 1999. 6. 1. “만성중이염 좌측”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2000. 7. 25.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302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1999. 7. 21. ~1999. 8. 26.)과 국군△△병원(1999. 8. 27. ~ 1999. 9. 1.)에서 좌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요부염좌나 요추협착증으로 치료받은 내용은 없다. (다) 군의관 청구외 김○○이 1999. 4. 1.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부염좌로 인한 통증으로 체력검정 특히 윗몸일으키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진을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 20. 피청구인에게 “요추 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공군참모총장이 2001. 4. 23.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를 통보한 바에 의하면, 병상일지를 검토한 결과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외에 요추협착증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목격자 경위서 등을 참고한 결과 청구인이 무거운 물건 들기 작업 및 운동 중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청구인의 군복무중의 기록으로는 1999. 4. 1. 군의관이 요부염좌로 판단한 소견서만이 확인될 뿐이며 그후 3개월이 경과한 1999. 7. 21. 입원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에는 요부염좌에 대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군의관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요부염좌의 발생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소견서상 추후 재진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나 재진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직접 목격한 인우보증인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요추협착증”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2001.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유○○이 2001. 1. 19. 작성한 목격자 경위서에 의하면 위 유○○이 기지내 ○○의료원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1994. 8.경 허리통증 때문에 당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원인을 알아보니 생도회관에서 과중한 물품을 하역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간 것이었으며,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압박벨트를 지급받아 항시 착용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이 2001. 1. 12. 작성한 목격자 경위서에 의하면 위 이○○이 의무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체력검정훈련(윗몸일으키기)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군의관에게 진단을 요청하니 군의관이 요부염좌로 판단하고 체력검정훈련(윗몸일으키기)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이 2001. 6. 16. 작성한 목격자 경위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94. 8.경 생도회관 물품하역장에서 청구인과 생도 휴게용품 및 생활용품을 함께 하역하던 중 청구인이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을 호소하기에 청구인을 부축하여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청구인이 휴식을 취한 후 기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복용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상태가 호전되었고 압박벨트를 착용하여 복무하였는데 청구인의 업무상 입원이 불가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의관이 1999. 4. 1. 청구인의 상이를 요부염좌로 진단하여 작성한 소견서에는 요부염좌에 대한 발병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9. 7. 21.부터 1999. 9. 1.까지 치료받은 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요부염좌나 요추협착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요추협착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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