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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3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517 ○○아파트 105-8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1987. 3. 13. 농촌지도소 소속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어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 좌측, 늑골골절 5ㆍ6번좌, 개방성 분쇄골절 경골 및 비골 간부우, 골절치골우, 타박상 견갑부좌, 전박부 양측”을 입었다고 인정받고, 1990. 6. 22.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2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01. 3. 27. “기질성 발기부전,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치아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에 대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청에 근무하던 중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복되어 “기질성발기부전. 감각신경성난청(양측),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었는 바, 사고당시 위의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진단서, 재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9. 10. 17. 청구외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1989. 11.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의결함에 따라 위 ○○지방보훈청장이 1989. 11.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국가보훈처장이 1990. 4. 30. 동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1990. 6. 22.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두부좌측, 늑골골절 5ㆍ6번좌, 개방성분쇄골절 경골 및 비골간부우, 골절치골우, 타박상견갑부좌, 전박부양측”으로, 종합판정은 “2급98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3. 27. 피청구인에게 “기질성 발기부전,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치아상실”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라) ○○공단의 1989. 10.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두부좌측, 늑골골절, 5-6번좌, 개방성분쇄골절경골 및 비골간부우, 골절치골우, 타박상 견갑부좌, 전박부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사장의 2001. 4. 13.자 전공상이처추가확인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확인의뢰추가상이처는 “기질성발기부전, 감각신경성난청, 치아상실”로, 공단확인추가상이처는 “공단승인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기질성발기부전, 감각신경성난청(양측), 치아상실”은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심의비대상자로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기질성 발기부전(신경인성)”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양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구○○병원에서 2000년 11월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치아상실(#16)”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질성발기부전, 감각신경성난청(양측), 치아상실”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사항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경위에 관한 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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