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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3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1. 4. 28. ‘우 슬관절 화농성 활맥낭염’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1. 9. 17.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공상상이처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전신성 피부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7. 11.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80. 4.경 부대내 피부병의 집단발병으로 청구인도 피부병이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 1980. 9.경 휴가를 가기 전에 피부병이 발병하여 휴가 중 집에서 치료한 사실, 1981. 4. 28.부터 1981. 6. 1.까지 ○○야전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피부병이 발병되어 치료받은 사실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의 일반적 피부병 증세는 전신성 발진과 가려움증인데, 때때로 심한 통증을 느끼며, 가려움증과 약물 투여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부종, 만성피로 등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신성 피부병’ 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서, 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1. 9. 1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3. 1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1981. 4. 28.’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우슬 화농성 활맥낭염’으로, 현상 병명은 ‘습진성 피부염’으로, 상이 경위는 “1978. 12. 13. 입대 후 ○○야전 ○○대대 근무 중 상기병명으로 1981. 4. 28. ○○야전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 화농성 활맥낭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1981. 4. 28.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신적으로, 다발성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7.자 ‘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우슬 화농성 활맥낭염’으로, 추가 상이병명은 ‘전신성 피부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 상이 요건 관련 사실’은 “병상일지에 우슬 화농성 활맥낭염으로 ○○야전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 ※ 병상일지 내 ‘전신적으로, 다발성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의 기록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7. 11. 피청구인에게 ‘전신성 피부염’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위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 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0.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피부염, 모낭염, 피부건조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안정 및 경구, 국소 약물요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경과를 취할 수도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백병원의 2002.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습진성 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향후 부정기간의 장기간 통원 가료를 요하며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 동 방○○, 동 정○○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신성 피부병(진단명 : 습진성 피부염)의 발병으로 제대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을 당시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유○○는 청구인이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 ‘전신적으로, 다발성으로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을 관찰하였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아) 한편, 청구인은 1981. 4. 28. ‘우 슬관절 화농성 활맥낭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고, 부산○○병원에서 2000. 6. 2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신성 피부병’의 추가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에 피부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 화농성 활맥낭염’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에 대하여는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우슬 화농성 활맥낭염’의 상이로 입원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신적으로, 다발성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관찰된 것은 사실이나 동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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