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대구광역시 ○○구 ○○동 929-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상박부 파편창, 전신 타박상, 좌측 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6급1항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위 상이 외에 “흉요추부 골절 및 요추부 운동제한”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약 2개월간의 입원치료로 외상은 완치되었으나 내부적으로 아무런 정밀진단도 없이 거동이 부자유스런 상태에서 원호대로 전출을 하여 1952. 5. 20.자로 명예전역을 하였는 바, 제대 후에 위 상이로 인하여 둔부의 근육 깊숙이 응고된 피멍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았고, 허리의 통증에 대하여는 한방 및 물리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오늘날까지 활동이 고통스럽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상으로 인정받은 병명은 전시의 급박한 와중에 군의관이 구체적인 병명을 규명하지 아니한 채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전쟁중에 입은 상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상박부 파편창, 전신타박상, 좌측 견갑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창(좌견부, 좌상요부, 좌하퇴부, 우전흉부)”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1952. 1. 20. 입원하여 1952. 4. 19. 퇴원하였으며 1952. 5. 27. 원호대에서 명예전역을 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1. 2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기록상 전투중 원상병명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상박부 파편창, 전신타박상, 좌측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2. 3. 2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 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1. 3. “흉요추부골절, 요추부 운동제한”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1.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신청병명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쇄골 진구성 골절(부정유합), 우측 쇄골부 파편창, 흉요추부 진구성 골절 및 요추부 운동제한,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6.25전쟁중 상기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견관절 운동제한 및 흉요추부 운동제한이 심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친구사이이며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강○○는 청구인이 수개처의 파편창과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후송되어 왔으며 좌측 둔부가 피멍으로 부어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곽○○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여러 군데의 파편창을 입어 온몸이 부어있었으며 혼수상태에 있다가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상박부 파편창, 전신타박상, 좌측 견갑부 파편창” 외에 “흉요추부 골절, 요추부 운동제한”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측 상박부 파편창, 전신타박상, 좌측 견갑부 파편창”으로 통보한 점, 상이기장명부의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 전박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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