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2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898-3번지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038번지 ○○정형외과)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관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년 9월경 차량사고로 입은 상이인 열창 및 안면신경마비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위 차량사고로 뇌경색, 요추압박골절, 고혈압 및 우울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1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9. 10.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관사 소속으로 복무중 차량사고로 열창 및 안면신경마비 이외에 뇌경색, 요추압박골절, 고혈압 및 우울증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1964. 1. 11.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뇌경색, 요추압박골절, 고혈압 및 우울증의 상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관사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4. 1. 11. 전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단명이 열창(측두부 좌, 전두부 우, 안면부 및 하악부) 및 안면신경마비 우로 기재되어 있고 1963년 9월경부터 1963년 12월경까지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년 9월경 차량사고로 열상 및 안면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2. 23. 청구인의 열상 및 안면신경마비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 12. 뇌경색, 요추압박골절, 고혈압 및 우울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8. 청구인의 주장하는 추가상이처(뇌경색, 요추압박골절, 고혈압 및 우울증)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뇌경색, 요추압박골절, 고혈압 및 우울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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