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서울특별시 ○○구 ○○동 314-1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상박부ㆍ상복부ㆍ전박부 파편 내재 및 좌배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7급80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우 슬관절 인공관절 상태, 우 하지 총비골 신경마비 및 요추부 관절염 진구성 골절” 대하여 2001. 8. 24.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1. 7.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염이 생겼고, ○○지구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이 팔꿈치에 박혀 군의관이 관절염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할 당시 군의관도 아닌 중대장이 청구인의 군 기록에 관절염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좌배부 파편창”이라고만 기재한 바, 군대 기록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청구인의 현재 상태를 보고 상이처를 판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 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추가확인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6. ○○지구 전투에서 “좌배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2. 2. 7. 전역한 자로서, “좌상박부ㆍ상복부ㆍ전박부 파편 내재 및 좌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2000. 4. 11.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7급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1. 8. 24. “우 슬관절 인공관절 상태, 우 하지 총비골 신경마비 및 요추부 관절염 진구성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1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1)좌상박부, 상복부, 박부 파편 내재, 2)좌배부 파편창”이고, 병상일지상 좌배부 파편창으로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 입원기록이 있으며, 배부맹관창 및 좌상박 맹파로 명예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3.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신청한 추가상이처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쟁중에 “우 슬관절 인공관절 상태, 우 하지 총비골 신경마비 및 요추부 관절염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청구인의 병상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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