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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253-3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8. 12. △△ GOP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상관에게 실천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하차하던 중 차량의 전후진 현상으로 권총이 오발되어 입은 좌수지관통총창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806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제○○사단 제○○연대 소속 수송관으로 복무중 1967년 ~ 1968년경 차량전복사고로 머리, 목, 어깨, 허리를 다쳐 제○○이동외과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사령부 소속 교육장교로 복무중 1982년 ~ 1983년경 호남고속도로상에서 청구인이 탑승한 교육사령부버스와 대형트럭이 정면충돌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뇌경색,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 경추 제4-6번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0. 10.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8. 청구인의 주장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다발성 뇌경색,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을 앓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두 번에 걸친 교통사고로 인한 공상이다. 나. 당시 청구인이 소속한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 황○○ 등이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8. 12. 권총 오발사고로 좌수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치료후 복무하다가 1986.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8. 12. 권총 오발로 입은 좌수관통총창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3. 1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10. 10. 다발성 뇌경색,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 경추 제4-6번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경․요추부 퇴행성관절염, 좌측견관절 충돌증후군, 뇌경색,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다발성 뇌경색,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 경추 제4-6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황○○ 및 이○○는 1983년 5월경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뇌경색,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 경추 제4-6번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 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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