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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289-4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3.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 ‘좌 배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5. 1. 25.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척추 압박골절, 제1요추 늑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16.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투중 온몸에 파편창을 입었고 이 때 허리도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 바, 병상일지가 없어서 증명은 안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공문,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2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5.자 전․공상 추가 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배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추가상이병명은 ‘척추 압박골절, 제1요추 늑골골절’로 되어 있으며,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란에는 ‘현상진단서 : 척추 압박골절, 제1요추 늑골골절, 좌측 10번째, 거주표 : 1951. 12. 26. 입대, 1953. 6. 12. ○○육병 입원(전상), 1953. 6. 22. △△육병 입원, 1954. 9. 22. ○○육병 입원(공상), 1954. 11. 7. ○○육병 입원, 1955. 1. 25. 가제 기록, 병상일지 : 좌측 배부 파편창(파편잔류 후이증)으로 1954. 9. 22. ○○육병, 1954. 11. 7. ○○후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3. 청구인이 신청한 ‘척추 압박골절, 제1요추 늑골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3.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압박골절, 제1요추 늑골골절, 좌측 10번째’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으로 2002. 3. 13.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다수 엑스레이 촬영후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1953. 3.경 ‘좌측 배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되었고, 2002. 7. 23.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척추 압박골절, 제1요추 늑골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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