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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머리부상 및 머리부상 후유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 ○○포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쟁에 바로 투입되었고, 여름 깊은 산에서 전투 중 머리를 다쳐 현재 치매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명예전역(일병)한 사람으로서, 2001. 11.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 대퇴부 파편창을 상이처로 전상군경의 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나, 상이등급 신체 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군 복무 당시 A ○○포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쟁에 바로 투입되었고, 여름 깊은 산에서 전투 중 머리를 다쳐 현재 치매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가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추가 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9. 7. 30.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우 대퇴부 ○ 보통상이기장: 육군 원호대에서 1952. 7. 5. 수여받음(훈기번호: ######)/ 우대퇴부 ○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소속기관 통보 자료상 청구인의 진술 이외 머리 부상 및 머리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보훈심사회의시 전문위원이 뇌좌상의 흔적이 있으나 머리뼈에 골절 같은 외상 흔적이 없고 연령이나 알코올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뇌좌상의 부상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추가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9. 7. 30.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우 대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우 대퇴부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의무기록은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어 머리 부상 및 머리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보훈심사회의 시 전문위원이 뇌좌상의 흔적이 있으나 머리뼈에 골절 같은 외상 흔적이 없고 연령이나 알코올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뇌좌상의 부상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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