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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81-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6. 11. 2. 수중 유격훈련시 귀에 오물이 들어가 좌측 귀에 중이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좌측 귀의 중이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였는데, 2001년 하반기부터 좌측 귀의 청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입원하였을 당시에 발병원인을 기록하여야 할 당연한 임무를 소홀히 한 군의관의 과실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2. 4. 29.”로, 전역일은 “1967. 4. 15.”로, 전역 당시 계급은 “대위”로,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6. 11.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67. 1. 24.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67. 2. 1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 및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 진단명은 “중이염”으로, 최종 진단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1967. 2. 11.자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은 이루(耳漏), 이통(耳痛), 청력장애를 주 증상으로 만성 중이염 진단 하에 1967. 1. 24.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동안 고식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해왔으나, 간헐적으로 이루(耳漏)가 있어 향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의 2002.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2. 1. 피청구인에게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위 상이에 대해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신청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좌측 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6.25사변 중 ○○지구 전투에서 좌측 족관절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83. 11.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고, 국군○○병원에서 1983. 12. 1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2000. 3. 14.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유격훈련을 하다가 좌측 귀에 오물이 들어가 발병한 중이염이 악화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오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연령의 증가, 시끄러운 소리에 장시간 노출 및 유전이나 산모의 약물중독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내이(內耳) 또는 청신경 계통의 이상이 생겨서 발병하는 것으로서, 코나 목에서 이관을 통해 중이(中耳)로 상승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하는 중이염과는 발병원인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 복무 후 약 34년이나 경과한 2001년 하반기부터 좌측 귀의 청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아 군 복무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연령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상당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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