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721-12 ○○아파트 가-8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후 육군 제○○사단 작전처 연락장교로 복무중이던 1950. 9.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수부무지 및 좌측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1959. 8. 25.전역한 후, 2000.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9. 18.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좌측하퇴부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11. 2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우수부무지의 기능상실에 대하여 2001. 12. 21.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2002. 8. 23. 피청구인이 위 우수 무지 외상성 내반변형은 이미 2001. 9. 18. 제68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며 추가입증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경 경상북도 안강전투에서 작전명령을 전달하던 중 적과의 교전에서 박격포파편을 맞고 중상을 입었으나 당시 전투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미군 야전병원에서 응급조치만 받고 복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화랑무공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당시 청구인이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고 전투에 임한 모습을 본 청구외 문응식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우측 수부 총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무지가 기능적으로 완전히 폐용된 상태라는 병원의 진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9. 8. 2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소령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9.경 경상북도 안강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박격포파편에 의해 우수부무지 및 좌측하퇴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청구인의 상이 중 좌측하퇴부의 상이만을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좌측하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11. 27.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2. 21. 우수부모지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우수부무지 외상성 내반변형에 대하여 2001. 9.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외에 추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내전변형 및 이완성 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1)외견상 우측 수부 무지구 영역에 3cm가량 불규칙 반흔이 있고, 내전 변형된 상태에 있음. 2)기능적으로는 우측 무지구의 현저한 근이축과 우측무지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완전마비 현상을 보이며 이완성 마비로 인하여 모든 방향으로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3)방사선상 제1중수지절의 척측 아탈구 및 외상성 골관절염 소견이 있음. 결론적으로 우측 수부 총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무지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폐용된 상태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2.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수부 무지구 외상성 반흔 및 근위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선상 무지 내전 및 신전구축 상태이며, 금속성 이물질은 발견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 후 경상북도 안강전투에서 박격포파편에 의해 좌측하퇴부 및 우수 무지 외상성 내반변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2001. 11. 27.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위 좌측하퇴부 상이 외에 추가로 신청한 위 우수 무지 외상성 내반변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우수 무지 외상성 내반변형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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