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8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2. 2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0. 9. 22. 연료급유 작업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인 "골반골절, 비후골절, 요도파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5. 19. 위 상이처 외에 "요추간판탈출증, 좌골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80. 9. 22.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해 "골반골절, 치골골절, 요도손상"의 부상은 물론 "허리부상"도 입어 추가상이처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역 후 수년이 흘러 군 복무당시의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한방치료, 약물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였고 취업 후에도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되어 생활이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병원진료시 X-ray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으나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진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2. 21. 해군에 입대하여 1981. 7. 15.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85년 5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골반골절, 비후골절, 요도파열"에 대하여 군복무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5. 7.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골반골절 후유증으로 가골형성을 보이는 상태임"의 소견 및 비뇨기과전문의의 "요도협착"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받았고, 2000. 4. 4.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골반 진구성 골절 인지됨"의 소견 및 비뇨기과전문의의 "골반골절로 인한 요도협착으로 주기적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상태"의 소견에 따라 7급703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3. 5. 19. "요추간판탈출증, 좌골신경통"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3. 8.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80년경"으로, 원상병명은 "요도손상, 요도협착, 골절 골반, 골절 치골"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좌골신경통"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에 의해 "1980년경 부대 연료고에서 트럭과 충돌사고로 상이를 입음"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 및 병원명은 "1980. 9. 25. 국군수도병원, 1980. 10. 24. 국군○○병원"으로, 진단명은 "요도손상, 요도협착, 골절 골반, 골절 치골"로, 상이경위는 "연료급유작업 중 4톤 트럭에 치여 부상"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다. (사)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3.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의증), 좌골신경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재활치료중인 자로 증상의 호전이 없어 향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0.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는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좌골신경통"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위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골반골절, 비후골절, 요도파열" 외에 공무수행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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