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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96 - 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복무 중이던 1972년 4월경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입은 "우 대퇴부 파편창,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및 추가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전투 중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9. 30. 등에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28.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로 인하여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8월 월남으로 파병되어 ○○연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배속받아 전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2년 4월경 매복작전에 참전하다가 베트콩이 설치한 폭발물 사고로 몸 전체와 치아상실의 부상을 입었던바, 그 당시 날씨가 더운 관계로 얼굴의 파편제거 부위가 붓고 치아가 솟아져 상하 치아 9개를 상실하였던 점, 위 사실을 목격한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21. - 1972. 9. 22.의 기간에 파월되었다가 1973. 6. 2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이고, 상이연월일은 "1972. 2. 24."이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이고, 상이장소는 "월남"이며, 원상병명은 공란이고,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 우측 만성 고질성 중이염"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파편창"과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7. 31. 및 2003. 10. 2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및 추가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을 받았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3. 12. 6. 및 2004. 9. 30.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 이외에 치아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치과의원 의사 청구외 이○○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치아상실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악 모든 치아의 상실, 하악 좌측 제1소구치, 우측 제2대구치 및 좌우 중 측절치의 상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바) 당시 같이 복무하였던 청구외 원○○과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2년 4월 소대 매복작전시 청구인이 크레모아 설치작업을 하다가 폭발로 인하여 몸 전체에 부상을 입고 후송조치되었고, 완치 후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 중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동시에 치아가 9개 정도 파손되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명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4. 10. 28. 이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72년 4월 매복작전을 수행하다가 폭발물 사고로 인하여 몸 전체와 치아상실의 부상을 입고 9개의 치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추가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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