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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북도 ○○시 ○○동 421-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0. 31.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발병한 출혈성 십이지장궤양 및 좌완 관절부ㆍ좌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2. 16. 국가유공자 7급401호로 판정받은 후 기 인정된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이던 1963. 3. 10.경 치아에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26. "총 무치"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아결손 기록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공상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면서 장기간 훈련 및 작전수행에 따른 과로로 치아통증이 발병하여 1963년 3월경 경기도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1개월간 치료받았고, 치아통증이 악화되어 1971년 5월경 광주○○병원에서 치아 5개 결손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는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이며, 전역한 지 3년이 경과된 1980년부터 치아통증이 계속되어 나머지 치아 23개의 결손수술을 받아 "총 무치"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공무 중 과로로 발병한 상이처임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전공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0. 31. 상사로 전역하였고, 군복무 중 "출혈성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상 질병해당자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상이 외에 월남에 파병되어 1967. 2. 7. 작전 중 "좌완 관절부 및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2003. 5. 20. ○○위원회는 위 상이처에 대해 전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03. 12. 16.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쳐 장애등급 7급 401호를 판정받았다. (다) 2003. 9. 26.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인 1963. 3. 10.경 치아에도 상이를 입었다며 "총 무치"를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3. 6. 052 탄약창 근무 당시 구내염ㆍ치은염 증상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병상일지상 치아결손 기록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공상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로로 치아통증이 발병ㆍ악화되어 치아결손 수술을 받았으므로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총 무치"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구내염과 치은염의 증상으로 치아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그 발병원인이나 치료경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위 증상은 세균의 감염 및 구강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바, 위 증상이 악화되어 치아결손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특히 치아결손을 유발할 만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사고를 당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장기간의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로서 영외의 사회생활도 전체적인 구강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치아질병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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