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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8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65-6번지 5/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대 소속으로 복무 중 훈련하다 발병한 상이인 "수핵 탈출증(L4-5), 좌 주관절부 관절염 및 척골신경 아탈구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수중침투 폭파훈련 과정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13.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18.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21. ○○부대인 ○○개발단에 입대하여 수중침투 폭파훈련 과정에서 폭음과 귀속에 물이 들어가 귓병이 발병하여 고생하던 중 1976년 7월경 페니실린주사의 부작용으로 귀에서 매우 큰 소리가 나고 눈에서 이상한 색깔들이 보이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제대할 때까지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였고, 1977년 8월경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난청과 이명이 약물중독과 두부외상 등의 이유로 발병할 수 있다면 청구인이 군 부대에서 귓병 치료과정에서 겪은 페니실린주사의 쇼크가 약물중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낙하훈련, 접지훈련 및 유격훈련 등으로 수없이 머리를 다쳤을 뿐만 아니라 무장구보훈련 중 낭떠러지에서 머리를 쳐박히는 사고를 당한 후 지금도 가벼운 고통과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훈련과정에서 두부외상을 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점, 군복무를 함께 한 동료들이 청구인이 훈련과정에서 귀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약 10년전까지는 사회분위기 상 북파 훈련병 출신으로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7. 5.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중사이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74년 7월경 공수훈련중 허리, 골반, 팔,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고, 1976년 7월말경 폭파훈련 중 양귀에 부상을 입었으며, 1976년 9월경 수중 침투훈련 중 청력장애가 더욱 악화되는 등 "수핵 탈출증(L4-5), 좌 주관절부 관절염 및 척골신경 아탈구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국군 제○○부대장의 2003. 12.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수핵탈출증, 요추 4-5번, 2.좌 주관절부 관절염, 3.좌 주관절부 척골신경 아탈구증, 4.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이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22. ~ 1977. 5. 31.까지 정보사 예하 ○○개발단에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중 1974년 7월경 강원도 ○○군 ○○면 공수훈련장에서 막타워 강하시 와이어 줄이 끊어지며 허리, 골반, 팔, 무릎 등에 부상을 당하고, 1976년 7월말경 주둔지내 폭파훈련 중 양귀에 부상을 당하여 난청증세를 심하게 보이다, 1976년 9월경 강원도 △△군 △△리 저수지에서 수중 침투훈련 중 양귀가 더욱 악화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2. 17.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무상 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군복무와 관련하여 "수핵 탈출증(L4-5), 좌 주관절부 관절염 및 척골신경 아탈구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4. 23. 부산○○병원에서 "수핵 탈출증(L4-5), 좌 주관절부 관절염 및 척골신경 아탈구증"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주관절부 관절염, 경도기능 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 804호"를,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추 상이처에 의한 신경이상 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을 각각 제시하여 최종 7급 8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4. 8. 13. 피청구인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04. 11. 9. 위 상이처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전역 후 약 27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그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종다양한 작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 또는 연령 증가로 자연발생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음ㆍ약물중독ㆍ두부 외상ㆍ미상의 돌발성 난청ㆍ메니에르병ㆍ급성 내이염 및 만성 중이염ㆍ내이누공ㆍ선천성 내이질환 등이 있다는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해상침투 ○○대 복무 중 수중폭파 및 수중침투훈련의 후유증으로 귀에서 진한 농이 나오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고, 공중침투 ○○대로 이동하여 1976년 6월경 다리를 다쳐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항생제 쇼크로 쓰러진 후 부대 의무실에서 약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음을 동 부대에서 같이 근무한 박○○(1949년생), 동 김○○(1952년생), 동 임○○(1951년생), 동 최○○(1952년생)이 각각 인우보증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6.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응역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며,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역치 우측 65db(4KHZ), 좌측 70db(KHZ) 보임."으로 진단하였다. (자)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의 2003. 8.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이며,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청력장애 호소 본원 방문 후 청력상태에 대한 검사 실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72db, 골도 53db, 좌측기도 70db, 골도 51db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상 동일한 결과 보이며, 양측 이명 동반, 향후 소음환경 노출 피하고 이독성 약물 사용에 주의 필요, 보청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연회복은 불가능함."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수중침투 폭파훈련 과정에서 폭음과 귀속에 물이 들어가 귓병이 발병한 후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항생제 쇼크와 유격훈련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다치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9965부대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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