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구 ○○동 190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 31.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좌 견갑부 관통상, 우측 요골 및 우수 손등 파편창"이외에 "경추 추간판탈출증(4-6번)"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1. 7.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분명히 1953. 6.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일년여에 걸쳐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병상일지 등의 기록서류가 없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점,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정기적인 치료 등으로 견딜만 하였으나 점차 나이가 들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추의 장애로 활동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명부, 자력표, 전공사상확인증, 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 31. 소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86. 4. 28.자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27. 연천지구 전투에서 "좌 견갑부 관통상, 우측 요골 및 우수 손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으며, "일지 미보관자로 본인 진술임"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11. 7. 피청구인에게 1953. 6. 27. 연천지구 전투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4-6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3.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4-6번)"의 상이에 대하여,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2004. 3. 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8. 25.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환자로, 향후 증상의 정도에 따라 불특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경우에 따라 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1. 좌측 견관절부 파편상 후유증 및 건초염, 2.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4-6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4-6번)"의 상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4-6번)"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