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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군 ○○읍 ○○리 104-1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6.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우 슬관절 결핵성 관절염, 우늑막염"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 복무 중 치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28.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6.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여 훈련을 받다가 우측무릎과 좌우가슴을 다쳐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제○○후송병원 및 전라도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5. 1. 31. 자로 의병전역 하였고, 군 복무 중 다쳐 전역한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바, 군 복무 중 좌우측가슴늑막염, 치루 등으로 인하여 공상전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명을 일부 누락시켰으므로 누락된 병명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인정비해당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 3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10. 24.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한 우 슬관절 결핵성 관절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1997. 3. 18.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늑막유착 결핵종"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001. 1. 19.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우 늑막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1. 10. 12.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양 늑막염"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03. 2. 28. 군복무 중 "치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5. 9.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인은 "1974. 4. 25."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발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결핵성 관절염 슬관절 우"로, 현상병명은 "골 관절염 슬관절 우(후유증, 결핵성 관절염 슬관절 우), 관절 운동장애 슬관절 우, 양측 늑막 유착, 폐내 종물"로, 상이경위는 "1972. 6. 3.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4. 4. 25.경 발병하여 1974. 6. 13. ○○후병에 입원, 1974. 7. 29.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75. 1. 31.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2.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인 "치루"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고,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며,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치루"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제○○중대 중대장 대위 강○○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1. 28. 전입하여 탄약수로 근무하는 자로 1972. 12. 19.부터 항문이 부어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2월 28일부터 그 증세가 심하고 도보에 지장을 느껴 군의관의 진찰을 한 후 상급부대 의무시설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후송조치 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4. 3. 26.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늑막 유착, 왼쪽 늑막 석회화 소견,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분 현재 방사선 소견상 늑막소견 관찰됩니다. 추가: 호흡곤란 소견 있으며, 만성폐기능 저하 의심하에 기관지 확장제 계속 투여중입니다"로 되어 있다. (아) 2004. 3. 26.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치질"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73년 치루로 치루절제술을 받으셨다고 하며, 현재 경도의 치질이 있음"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기간 중 "치루"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치루"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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