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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11번지 ○○아파트 114동 410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상, 좌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이물질(파편 추정)"에 대하여 2003. 5.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9. 29. 청구인의 "발기부전"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월복무시 입은 부상으로 발기부전상태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제대 후 두 번 결혼하였으나, 두 번 모두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확인신청비해당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31. 입대하여 1967. 7. 12.부터 1968. 11. 15.까지 파월복무한 후, 1968. 12. 2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상[우 대퇴부 관통상, 좌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이물질(파편 추정)]에 대하여 2003. 5. 26. 재심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9. 29. 기확인된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발기부전"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전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 대퇴부 관통상, 좌 서혜부 관통상, 골반부 이물질(파편 추정)"이고, 상이경위는 "1965. 12. 30. 입대후 수도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1968년 9월부터 1968년 10월경 우측 허벅지 관통ㆍ좌측 골반 부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3. 9.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발기부전"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우울증, 수면장애로 약물복용 중인 환자로 이들 약물에 의해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물발기검사(20mcg alprostadil)에서 불완전 발기반응을 나타내 혈관성 발기부전의 소견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발기부전"에 대한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처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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