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면 ○○리 18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여천교육청 소속 기능직 10급으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1995. 8. 14. 위 학교 자연관찰원 내에서 넝쿨식물 전정작업을 하던 중 의자와 함께 넘어져 입은 상이인 "요추ㆍ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ㆍ경추부 결핵성 척수염"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11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위 상이처 외에 공무 중 "상세불명의 협심증, 당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14.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7.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이처 중 "상세불명의 협심증"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뇨병"은 복무 중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관련 전문서적이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소견에 의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6. 7. 전남○○초등학교 기능직 10등급에 임용되어 위 학교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및 학습자료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김△△이 퇴직한 후 약 2년 4월 동안 혼자서 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태풍으로 심하게 손상된 자연관찰원의 시설을 복구하던 중 의자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게 되어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특히 1995. 4. 1.부터 자연관찰원을 만들기 위해 분수대 설치작업, 운동장석분 깔기, 국화화분제작 등으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1995. 8. 14. 사고 2주전에 전남○○병원과 전라남도 순천 소재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점,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뇨의 합병증인 협심증으로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과 관련한 취소의 소에서 가중한 업무로 당뇨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점, 이 판결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폐질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의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청구인을 상대로 한 신체감정서에서 당뇨의 치료는 지속되어야 하고 향후 악화되면 추후 장애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기록한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당뇨를 폐질로 인정하면서 국가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당뇨, 협심증"을 추가하여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 제6조의5, 제78조, 제79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공무원연금법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실조회 회신(대한의사협회), 대법원 판결문,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 심의결과 통보,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4)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38년생으로 1982. 6. 7.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6. 6. 31.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둔부ㆍ양측 후복강내 농양, 당뇨 등"의 질병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1996. 2. 15.자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7.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상고를 하자, 대법원은 1997. 11. 14. 청구인이 1994년 정기 검진시 비활동성 폐결핵이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사실부분은 잘못 판시되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인정사실과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정사실 - 1993. 8. 이전에는 소외 김△△과 함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김△△이 1993. 8.경 퇴직한 다음 학교 사정으로 인원이 보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 1994년도 정기검진 결과에서 좌측시력감퇴, 간질환 의심,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특히 당뇨병과 관련하여서는 요당이나 혈당 검사상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 학교에서 1994. 12. 1.경부터 교육시설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특히 1995. 4. 1.부터는 자연관찰원을 만들기 위한 분수대 설치작업, 운동장 석분 깔기, 300여개의 국화화분 제작, 덩굴식물 아취 만들기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방과 후는 물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가 1995. 7. 23.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조성하여 놓은 자연관찰원의 시설물들이 심한 손상을 입게 되어 그 후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거의 매일 시설복구작업과 자연관찰원 내의 수목 정리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일에도 의자위에 올라가 덩굴식물 아취를 손질하는 작업을 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 판 단 1994년도 정기검진 당시까지는 당뇨병증상이 없었는데, 그 이후 학교의 자연관찰원 조성공사 및 태풍피해 복구작업으로 한학기 이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당뇨가 발병한 점, 전부터 비활동성 폐결핵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당뇨병 환자의 경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세균감염으로 인한 화농이나 골수염이 쉽게 발병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과 당뇨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자 체내에 잠복하여 있던 결핵균이 후복강과 흉추, 요추부에 농양과 골수염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서울고등법원의 1997. 6. 19.자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과 관련된 대한의사협회의 1997. 1. 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뇨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요인 및 바이러스 감염, 당뇨유발 약물의 과다사용 등이 있으며, 완치는 불가능하고, 간질환 및 당뇨가 있던 자는 세균성 질환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며, 학교운동장, 화단정비 등 단순노무가 원인이 되어 위 당뇨나 복강내 농양, 골수염 추간판염이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사건과 관련된 서울대학교병원의 1999. 7. 15.자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에 의하면, 당뇨의 치료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악화되면 추후 장애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공무원관리연금공단은 1997. 12. 17. 청구인의 "제4, 5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 골수염 및 추간판염, 제5, 6, 7 경추골수염 및 추간판염, 양측 요근농양, 둔부, 양측 후복강내 농양, 당뇨"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결정하였고, 1998. 1. 16. "결핵성척추염"의 상이를 추가승인상병명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연장승인을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경추부 결핵성 척수염"의 상이에 대하여 2003.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부 및 요추, 척추 수술 후 상태로 척추의 고도기능장애"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4급113호의 판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이 2003. 8. 12. 전라남도 여수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당뇨병, 척추기저동맥 순환부전증, 긴장성 두통"의 진단을 받았다. (아) 청구인이 2003. 8. 30.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다. (자) 청구인은 2003. 10. 14. 피청구인에게 "상세불명의 협심증, 당뇨"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신청 병명인 "당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ㆍ공상추가상이처 확인의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 11. 12. "당뇨"에 대하여 상이처로 확인하였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세불명의 협심증, 당뇨"의 상이 중 "상세불명의 협심증"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뇨병"은 복무 중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의학관련 전문서적 및 비상임위원의 의학소견에 의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상세불명의 협심증, 당뇨"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즉,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조, 제7조,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생활 정도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 선고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들에 대한 보상을 정지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세불명의 협심증"은 복무 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공직을 퇴직한 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뇨"는 근무 중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서울고등법원의 1997. 6. 19.자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과 관련된 대한의사협회의 1997. 1. 3.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당뇨"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요인 및 바이러스 감염, 당뇨유발 약물의 과다사용 등이 있고 학교운동장ㆍ화단정비 등 단순노무가 원인이 되어 위 당뇨가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등의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질병이더라도 이를 곧바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인정을 신청한 "상세불명의 협심증, 당뇨"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