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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73-1번지 ○○아파트 108동 10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입은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의 판정을 받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3. 14.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중한 각종 구조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면서 발병한 요추간판탈출증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을 치료한 의사들이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1990년 7월 수난구조훈련 수료 후 목 부위의 통증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주간 치료한 사실이 있고 동료 직원이 청구인의 상이가 재직 중 발병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재직 중에는 허리 통증이 특히 심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추부에 대한 치료를 미루어 온 관계로 재직 중 경추부 치료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경추부 질환도 재직 중 발병ㆍ악화된 것이 분명한 점, 퇴직 후 노동력을 상실한 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상병경위서, 신체검사표, 소견서, 진단서, 인우증명서,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2.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직급: 지방소방위)되어 근무하다가 2001. 3. 31. 명예퇴직 하였고, 퇴직 당시 직급은 지방소방령(5급)이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3.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상이 당시 소속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로, 상이연월일은 "1990. 5. 1."로, 상이장소는 "구조활동현장"으로, 상이원인은 "고유업무사고"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확인자명부 결정일자는 "2003. 4. 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 좌골 신경통, 한요통, 요각통’의 병명으로 성진한의원에서 336일(2001. 5. 18.~ 2002. 4. 18), 서○○의원에서 182일(2002. 7. 25.~ 2003. 1. 22), 총 518일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라)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이 확인한 2002. 5. 22.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2.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119특별구조대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1990년 5월경 허리통증이 발병하여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았으나, 각종 과중한 구조업무 및 교육훈련 등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고, 2001. 3.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서○○ 정형외과에서 요추 후간판탈출증 및 좌골신경통의 진단을 받고 2001. 3. 31.자로 명예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소방서에 설치된 119특별구조대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난사고 및 인명구조업무, 수난구조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위원회는 2003. 5. 30.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 및 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해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위 질병이 발병, 악화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8. 20.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MRI상 MNP소견 심하지 않고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이 구조업무 및 교육훈련 등으로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에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의 재심의 검토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2. 청구인이 신청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직 후 2년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화재진압, 교육훈련 또는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3.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5요추-제1천추간 기구고전술, 골유합술 시행받은 상태로 요통, 하지통, 활동시 동통 증가 소견을 보임"의 소견으로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자) 청구인이 2005. 3. 14. 피청구인에게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10. 위 상이처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를 공상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부산광역시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으로 1993. 7. 21.부터 1997. 5. 1.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 권○○(1952년생)의 날짜미상의 인우증명에 의하면, 위 권○○은 청구인과 1993. 7. 21.부터 1994. 10. 28.까지 △△소방서에서 함께 근무 중 청구인이 평소 허리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치료차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5. 1. 5.자 소견서(의사: 허○○, 면허번호 △△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1990년 5월경 119구조대원으로 구조업무 수행 중 목 동통 및 상지 방사통 발생되었으며 이는 경추 MRI 촬영상으로 보아 당시의 과도한 업무 수행 중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현재 오히려 악화된 목 주위 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향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병원에서 발행한 2005. 1. 10.자 소견서(의사: 여○○, 면허번호 ○○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경추 제5-6, 6-7번 추간원반 수핵탈출증"으로, 발병일은 "1990년 5월경"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1990년 5월경 119구조대원으로 구조 중 사고로 인하여 계속되는 목 부위 통증 및 양 수부 통증으로 본원 경추 MRI상 상기 병명 인지되었으며, 퇴행성 변형 진행이 된 것으로 보아서 사고 당시에 수상으로 인하여 목디스크 발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비고란은 "※ ○○처리위원회 제출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파) ○○의원에서 발행한 2005. 1. 17.자 소견서(담당의사: 서○○, 면허번호 ○○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상병부 초진일/2003. 4. 1.)"으로, 소견서 내용은 "상기 환자는 1990년 5월경 119구조대원으로 구조업무 수행 중 목동통 및 상지 방사통이 발생되어 본원에서 수차례 신경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MRI를 포함한 정밀진단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및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외래접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소방서에 근무하던 1990. 8. 7. 위 ○○병원에서 초진을 받았다.(진료과목, 최종내원 및 총진료일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중한 각종 구조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면서 발병한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부산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1990. 8. 7.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사실이 외래접수 전산자료상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과목, 최종내원 및 총진료일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로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동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인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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