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568-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 "파편창(우슬부, 두부)"의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슬부,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상이외에 청구인은 "우측 척골 신경부분마비등"의 상이에 대하여 2004. 2. 4.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지구 전투에서 두부, 우측 무릎, 우측원위척골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명예제대하였으나 그후 아무런 통증이 없다가 2004년부터 갑자기 우측 팔 원위에 척골 신경마비후유증이 발생하여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상확인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 상이처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0.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4. 1.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년 9월경"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 슬부, 두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좌안 실명, 우안 자각 시력 0.2, 2. 우슬부 반흔성 구축, 3. 두부 파편창"으로, 상이경위는 "<거주명제, 일지 무, 진술> 1950. 12. 29. 입대후 32연대 근무중 1951년 9월경 전상, 1951. 10. 15.명예제대"로 각각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4. 15. 군 복무중 "파편창(우슬부, 두부), 안구실명(좌)"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 슬부,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0. 27.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부, 두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부 파편창 및 우측 슬부 강직 등의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파편상으로 뇌내에 이물이 보이고 두통이 심한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판정받았다. (마) 의료법인 □□병원의 2004. 3.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원위 척골 신경 부분마비 및 척측 충돌 증후군"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위 문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초진일(2004. 3. 2.)로부터 최소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구되며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3. 4.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우 원위 척골 신경 부분마비 및 척측 충돌 증후군"을 추가신청병명으로 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9.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등록을 신청한 "우 척골 신경 부분 마비"등의 질병이 전투 중 부상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전역 후 52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우 원위 척골 신경 부분마비"등의 질병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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