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3동 561-11번지 ○○빌라 3-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전투 중 입은 "두부 파편상"이 2003. 10. 7. 공상으로 인정되어 한국○○병원에서 2003. 12. 22.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자,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31.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전투에서 대전차를 폭파하기 위하여 지뢰를 매설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귀에 상이를 입은 것이고, 청구외 이○○과 이○○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1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상으로 인정받은 "두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3. 1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상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등급기준미달로, 2004. 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상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5. 31. 기 인정된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전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16.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두피 상흔(흉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팔공산 홍천"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49. 7. 29. 입대하여 근무 중 1950년 8월경 대전차지뢰에 머리 파편상 입음, 1952년 3-4월경에 홍천에서 GMC차량 전복으로 부상하여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거주표 : 1949. 7. 16. 입대, 1950. 9. 15. ○○공병대 전속, 1950. 9. 20. ○○야공단 전속, 1953. 12. 30. ○○야공단 전속, 1954. 4. 18. 만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4. 9. 20.자 및 2004. 12.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귀울림)" 및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병명하에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70dB이상의 청력 수준을 보이는바, 청각장애 4급 1호에 해당함. 향후 보청기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및 "상기자는 양측 이명과 이루를 주소로 내원한 자로 환자 진술상 1950년 팔공산 전투에서 지뢰파편을 머리에 맞은 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함, 이학적 검사상 현재 좌측에 만성 중이염 소견 보이고, 양측에 고도 난청소견이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의 동기였던 청구외 이△△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이 파편으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이□□은 대구에 주둔중이었던 육○○부대에서 팔공산 경계근무 중 대전차 지뢰폭발소리를 들었고, 형님이 근무하는 중대에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부상부위 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질병이 일반적으로 노령, 세균감염 등의 원인에 의하여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전역 후 약 5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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