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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충청북도 ○○시 ○○구 ○○동 2252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수 무지 수장관절 아탈구, 좌 전박 요골 분쇄 골절, 좌 무수지골 관절 아탈구"에 관하여 상이7급804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5. 3. 14. 위 상이처 이외에 경찰복무 중 "후천성 심방세동, 요추간판탈출증(4-5번 요추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8. 29. 청구인의 상이와 경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계속되는 시위진압과 잠복근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허리가 아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던바, 현재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거동조차 힘든 상황으로 ○○병원에서는 심장치료시설이 미비하여 ○○대학병원으로 위탁되어 치료받고 있는 형편이므로 청구인의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보고, 확인결과통보 및 심사결과통보,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증서, 모범공무원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3.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1. 청구인의 "우수 무지 수장관절 아탈구, 좌 전박 요골 분쇄 골절, 좌 무수지골 관절 아탈구"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5. 2. 2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결과를 실시하여 7급804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방세동(후천성), 요추간판 탈출증(4-5번 요추간)"에 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경찰청장은 2005. 4. 22. 기인정 상이처는 "1992. 2. 17. 청주서부서 사직1파출소 내에서 봄철 환경미화차 파출소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우수 무지 수장관절 아탈구, 좌 전박 요골 분쇄 골절, 좌 무수지골 관절 아탈구의 상이로 국가 유공자 7급판정"으로, 확인결과 "경찰에 재직 중 과중한 업무로 심방세동(후천성)이 발병하였고, 기인정상이처와 관련 공상처리 당시 요추간판탈출증(4-5번 요추간)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현재 공부상 자료 및 인우보증인은 존재치 않음"으로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8. 청구인이 추가 인정신청한 상병은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5. 2. 2.자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천성 심실증격결손증’을 상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질병은 선천적으로 태아시기에 심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병변이 생기는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성으로 확인되고 발병계기가 1990년도에 발생한 것이라 상병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공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 발행의 2005.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으로 "본 환자는 심방세동(후천성)과 심실중격결손(선천성)으로 2003. 4. 29. 진료를 받고 있는바, 심방세동은 스트레스 또는 심실중격결손에 의해 유발 혹은 악화될 수 있고, 심실중격결손의 경우는 크기가 작아서 수술이 필요없으나,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로, 대전○○병원 발행의 2005. 8. 1.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심실중격결손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심방세동(후천성), 요추간판 탈출증(4-5번 요추간)"의 상이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선천성 질병인 "심실증격결손증"에 의하여 "심방세동"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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