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3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81 ○○아파트 5-14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내무부치안국에서 근무하던 중 1951년 ○○시 ○○리 전투에서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6. "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5. 6. 18. 위 전투에서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3,4,5번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16. 청구인의 추가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의 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에 허리를 다쳐도 X-ray가 없어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이고,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의 허리통증이 전투 중에 생긴 전상임이 진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상확인서, 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목격자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1년 전라북도 ○○시 ○○리 전투에서 입은 "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8. 6.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5. 6. 18. 위 ○○리 전투에서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3,4,5번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대퇴부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대퇴부 관통상, 요추부척추관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1951. 2. 22. 전라북도 ○○지구에서 공비토벌 작전 중 우대퇴부관통총상을 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제3,4,5번간"의 상이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3. 5.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번간" 및 "우대퇴부 관통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자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요추부 MRI 포함)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이며 현재 요부 및 우하지 동통 및 보행장애 호소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투동료인 류○○의 전공상상이처우인우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북 ○○시 ○○면 ○○리 전투 중 우대퇴부관통상으로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부대장인 김○○의 목격자확인서에 의하면, "위 전투에서 청구인의 좌측대퇴부관통상 및 허리골절부상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대퇴부관통총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추가상이가 전투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추가상이의 경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1950년 ○○시 ○○리전투에서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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