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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40-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4.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결핵 및 이명(耳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결핵"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받았고 "이명"에 대하여는 비해당 결정을 받았던바, 청구인은 2004. 1. 14. "이명"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참수리-359호정에서 복무중이던 1995. 2.경 사격소리와 함정에서 나는 엔진소리ㆍ발전기소리 등으로 좌측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1995. 4.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며 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을 느껴 동인천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이명으로 판정되었던바, 1993. 4. 7. 입대하여 1995. 4. 질병 발생시까지 군부대안에서 생활하였는데, 24시간 근무 및 당직 등으로 인하여 영내 생활 자체가 군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원에서 1995년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며 타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병원이 없어져 추가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점, 이명 자체가 완치되지 않는 병으로서 당시 진료의사의 소견도 완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치료는 필요 없다고 하였던바, 추가치료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한 것이지 병이 나아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 1995. 4. 이명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10여년을 좌측 귀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 복무기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신체검사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비해당 결정통보,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7. 해군에 입대하여 2000. 8. 13.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동인천○○병원에서 2003. 3. 24.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耳鳴(左耳鳴)"으로 임상적 추정하였고 1995. 4. 26. 및 1995. 5. 11. 두 차례 침치료와 약물치료 6일분을 진료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구 ○○동 소재 ○○대학병원에서는 2003. 4. 1. 청구인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 좌측"으로 임상적 추정하였고 "2001년 8월 16일 검사한 순음청력검사상 양측기도 청력평균 정상이나 좌측 4㎑에서 85㏈로 청력감소되어 있고 파형유발검사에서도 우측 75㏈에서 정상파형보이나 좌측 75㏈에서 Ⅴ파형만 보임. 회복가능성 없음"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03. 10. 2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에는 "폐결핵의 병력"으로 되어 있고 "군 현역 당시 1998년 8월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1999년 5월까지 항결핵약 복용후 완치판정을 받음. 본 군 의무기록에 의거 이 진단서를 발급함"으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8. "결핵 및 이명"을 현상(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이명"은 상이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결핵"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3. 10. 2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1. 14. 피청구인에게 "이명(좌이명)"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은 2004. 4. 24. 상이당시 소속은 "○○ 359호"로, 상이연월일은 "’95. 2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이명(좌이명)"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경위는 "o본인진술: ’95. 2월경 고속정 근무시 육상 사격으로 소리가 나다가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며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민간병원 진단 결과 이명으로 판명. o확인: [병상일지]제03-405호에 제출했던 외래 기록지 외엔 병상일지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심사위원회는 2004. 11. 25.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결핵"은 상이처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이명(좌이명)"의 상이에 대하여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과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함께 해군 ○○함대○○전단 ○○ 359호 정에서 군 복무를 하였다는 김○○ 외 3인은 청구인이 군 생활 당시 엔진소음으로 인하여 귀가 울리며 소리가 난다며 고통스러워 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군 생활 당시 이명을 앓았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이명(耳鳴)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위 상이가 엔진소리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명의 발병원인은 염증ㆍ메니에르병ㆍ청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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