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27-13 4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 작전 중 "우 상박골 복잡분쇄골절, 우 요골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86. 11. 4. "우 상박골 복잡분쇄골절, 우 요골신경마비"의 상이에 대하여 5급 판정을 받은 후 1992. 10. 6. "척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이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은 후, 2004. 7. 2. "치아상실(상악 우측견치, 중ㆍ측절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우측 제9ㆍ10번 늑골손상 진구성"의 상이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3.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 중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치아를 다쳐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아 3개를 뽑았으나 사단의무중대에서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치아상실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작전 중 치아를 상실한 것은 거짓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31. 전역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7. 10. 24.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우 상박골 복잡분쇄골절, 우 요골신경마비"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고 1986. 11. 4.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 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 10. 6. "척추간 탈출증 수술 후유증"에 대하여 추가상이 신청을 하여 동년 12월 16일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전공상 추가상이처 통보’를 통하여 "척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이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4급으로 재분류 판정을 받았으며, 2004. 7. 2. 또다시 위 전투 중 "치아상실(상악 우측견치, 중ㆍ측절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우측 제9ㆍ10번 늑골손상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추가상이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상실(상악 우측견치, 상악 우측중ㆍ측절치, 하악 우측 제1대구치)"로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본인의 전반적인 치과검진 및 베트남전 참전때 입은 치과적 손상부위(환자의 진술에 의함)에 대한 진단서의 발급을 주소로 2004. 6. 16. 본원 치과에 내원하여 임상검사와 방사선 사진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와 같이 진단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2. 31. 비 전투 중 말라리아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투 및 그에 따른 치아 등의 부상사실 및 치료기록이 없고,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상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24. 월남에서 전상을 당하였고 그 상이처는 "골절 복잡분쇄, 상박골 우 마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2. 12. 15. 육군참모총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척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이로 통보하였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4. 11. 30. 청구인은 1967. 10. 24. 닌호아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 4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치아상실, 늑골손상"의 상이를 추가적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전투관련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추가상이인 "치아상실(상악 우측견치ㆍ중ㆍ측절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우측 제9ㆍ10번 늑골손상 진구성"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7. 10. 24. 닌호아 작전 중 부상을 입고 현재 "치아상실(상악 우측견치, 중ㆍ측절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우측 제9ㆍ10번 늑골손상 진구성"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작전 중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상박골 복잡분쇄골절, 우 요골신경마비, 척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와 달리 추가상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부위에 관한 전상확인증 및 병상일지 등 입원 및 치료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치아상실(상악 우측견치, 중ㆍ측절치,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우측 제9ㆍ10번 늑골손상 진구성"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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