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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46-1 ○○아파트 107-8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5. ~ 1969. 2. 8.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88. 2. 29. 전역한 자로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아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았는바, 2003. 2. 12.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만성)"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추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만성)"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1. 10. 기의결사항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탄약고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상이를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 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인우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5. ~ 1969. 2. 8.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88. 2. 29.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0.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당뇨병"으로 7급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3. 2. 12. 주○○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만성)"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자, 2005. 8. 8.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만성)"에 대하여 주○○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다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기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당뇨병"으로 7급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만성)"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가한 후 36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정신병(만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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