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성가롤로병원의 2012. 5. 31.자 소견서상 청구인이 20여년전 군 생활 도중 우측 하악부 외상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음식을 먹을시 우측 안면부 부근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고 임상양상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인 ‘Frey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Frey 증후군은 안면부 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을 당시에 이를 인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치아 손상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된 ‘하순부 열상, 우 하악 측절치, 견치(#42,#43) 파절’의 상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근무하다가 1988. 9. 15.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하순부 열상, 우 하악 측절치, 견치(#42,#43) 파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1. 11. 15.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보훈병원에서 2011. 12. 28. 신규신체검사 및 2012. 2. 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Frey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6. 4.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20.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서 ○○○중대에서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하던 중에 1986. 6. 17. 시위진압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돌을 맞아 ‘하순부 열상, 우 하악 측절치, 견치(#42,#43) 파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사고 이후 언제부터인지 식사를 할 때면 우측 안면부에만 땀이 나기 시작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치아 손상에 의한 신경장애로 우측 안면부에 땀이 나는 것이라는 의심만 있었을 뿐 그 원인이나 병명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가 없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최근 ○○성가롤로병원 신경과에서 저작작용시 이하선 침샘의 작용으로 침을 나오게 하는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회복하는 단계에서 신경이 피부 속 땀샘으로 가게 되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상을 당한 우측에만 땀이 나게 되는 증상인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었는바, 이는 먼저 인정받은 치아의 상이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상이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성심병원의 2012. 1. 13.자 진단서상 ‘좌측 안면 감각저하 및 땀 분비불능 상태를 호소하는 환자로 병력상 20년 전 안면손상 후에 생긴 증상이라고 말하는바 본원시행 이학적 검사 및 진료상 제5번 뇌신경(삼차신경)손상 후유증으로 추정됨’이라는 기록과 선우치과의 2012. 1. 20.자 소견서상 ‘검사 결과 구강 내 특이 증상은 없으나 발음이 새며 오른쪽 안면부위에 땀이 과도하게 나는 다한증 증상을 보임’이라는 기록 및 ○○성가롤로병원의 2012. 5. 31.자 소견서상 ‘20여년전 군 생활 도중 우측 하악부 외상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음식을 먹을시 우측 안면부 부근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어 내원함. 임상양상으로 보아 상기 병명이 의심되며 추적관찰하고 있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에서도 정확한 발병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군 복무 중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치아 파절과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재등록 심의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 16.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중대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다가 1988. 9.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시위진압을 하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 ‘하순부 열상, 우 하악 측절치, 견치(#42,#43) 파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2011. 8. 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경찰서 방범순찰대 ○ 상이연월일: 불상 ○ 상이장소: 불상 ○ 상이원인: 불상 ○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공란 ○ 상이경위 - 1986. 1. 16. 입대, 1988. 9. 15. 만기전역한 자로, 본인 진술에 의하면 1987. 6. 27.경 보라매공원 부근에서 상황 대비 중 날아온 돌에 맞아 치아 3개가 빠지고 입술 등이 찢어져 경찰병원 진료 받은 자임 다. 경찰병원의 2011. 7. 15.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87. 6. 16.자 응급진료기록지 - 깨진 치아 우하악 측절치(#2), 하순부 관통상(penetrotiny wound on lower lip) ○ 1987. 6. 16.자 치과진료기록지 - 주소: 하순부 열상(lower lip laceration), 우 하악 측절치,견치(#2,3) 파절(fracture) - 병력: 1987. 6. 16. 시위 진압 중 돌에 맞음 ○ 1987. 6. 17.자 치과진료기록지 - 주소: 우 하악 측절치(#42), 견치(#43) 방사선 촬영, 발치, 경구약 및 주사제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11.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하순부 열상, 우 하악 측절치, 견치(#42,#43) 파절’의 상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경찰병원의 2011. 7. 15.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상 주소는 ‘하순부 열상(lower lip laceration), 우 하악 측절치,견치(#2,3) 파절(fracture)’로, 병력은 ‘1987. 6. 16. 시위 진압 중 돌에 맞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함 마.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하순부 열상, 우 하악 측절치, 견치(#42,#43) 파절’의 상이에 대하여 2011. 12. 28.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의 ‘#42,#43 파절, #44 xx 41 31 보철상태’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12. 2. 2.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 1의 ‘신경장애 등을 호소하시나 의학적 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 및 치과 전문의 2의 ‘동의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이후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시위진압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전역 후에 최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2012. 6. 4.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도 ○○시 ○○동에 위치한 ○○성심병원의 2012. 1. 13.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제5번 뇌신경(삼차신경)손상 후유증 추정 - 향후치료의견: 좌측 안면 감각저하 및 땀 분비불능 상태를 호소하는 환자로 병력상 20년 전 안면손상 후에 생긴 증상이라고 말하는바 본원시행 이학적 검사 및 진료상 상기진단으로 추정됨 ○ ○○○도 ○○시 ○동에 위치한 선우치과의 2012. 1. 20.자 소견서 - 병명: 발음장애 및 다한증(polyhidrosis) - 환자의 현상태: 하악 오른쪽 부위의 외상에 의한 발음장애와 다한증(polyhidrosis)을 주소로 내원함. 파노라마 X-RAY와 시진 및 타진 검사 결과 구강 내 특이 증상은 없으나 발음이 새며 오른쪽 안면부위에 땀이 과도하게 나는 다한증 증상을 보임. 향후 구강 내 기능은 정상이며 발음장애와 다한증 치료는 동반되어야 하나 마땅한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도 ○○시 ○○로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의 2012. 5. 31.자 소견서 - 임상적 추정병명: Frey 증후군 - 향후치료의견: 20여년전 군 생활 도중 우측 하악부 외상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음식을 먹을시 우측 안면부 부근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어 내원함. 임상양상으로 보아 상기 병명이 의심되며 추적관찰하고 있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9.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9.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성심병원의 2012. 1. 13.자 진단서상 ‘좌측 안면 감각저하 및 땀 분비불능 상태를 호소하는 환자로 병력상 20년 전 안면손상 후에 생긴 증상이라고 말하는바 본원시행 이학적 검사 및 진료상 제5번 뇌신경(삼차신경)손상 후유증으로 추정됨’이라는 기록과 ○○치과의 2012. 1. 20.자 소견서상 ‘검사 결과 구강 내 특이 증상은 없으나 발음이 새며 오른쪽 안면부위에 땀이 과도하게 나는 다한증 증상을 보임’이라는 기록 및 ○○성가롤로병원의 2012. 5. 31.자 소견서상 ‘20여년전 군 생활 도중 우측 하악부 외상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음식을 먹을시 우측 안면부 부근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어 내원함. 임상양상으로 보아 상기 병명이 의심되며 추적관찰하고 있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 청구인의 진술에서도 정확한 발병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군 복무 중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치아 파절과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에서도 정확한 발병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군 복무 중 시위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치아 파절과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성가롤로병원의 2012. 5. 31.자 소견서상 청구인이 20여년전 군 생활 도중 우측 하악부 외상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음식을 먹을시 우측 안면부 부근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고 임상양상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인 ‘Frey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Frey 증후군은 안면부 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을 당시에 이를 인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치아 손상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된 ‘하순부 열상, 우 하악 측절치, 견치(#42,#43) 파절’의 상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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