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9899 추가상이처인정이행청구 청 구 인 명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807동 106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4. 12. 낙법시법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1983. 10. 21. 태권도 시합 중에 손목 및 손등 등에 부상을 입어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불유합증, 제5요추 전방전위증 및 우측 추간공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4. 10. 위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상이처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서 태권도 대표선수로 복무하던 중 1983. 10. 21.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경연대회에서 3차례의 벽돌 격파 실패로 손등과 손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청구인의 실패로 청구인 부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손의 걱정은 뒤로하고 바로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고, 저녁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의무실에서 진통제를 맞았으나 다음날 특별휴가 10일을 받고 기쁜 마음에 더 이상 부대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서 집에서 침치료와 부황치료를 받다가 귀대하게 된 점, 귀대 후에도 계속하여 손목에 통증이 있었으나, 훈련병 교육은 받지 않고 태권도 선수단에서만 복무하였기 때문에 참을만하여 견디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손목이 아파온 점, 청구인이 제대 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이 아파 칠판 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받아쓰기를 시키고 있어 학생들에게 태도가 불량한 선생님으로 낙인찍힌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옛 전우들이 인우보증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불유합증”의 상이처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5. 5. 9.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4. 12.”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10. 10.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1.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1. 4. 10. 피청구인에게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불유합증, 제5요추 전방전위증 및 우측 추간공 협착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26.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4. 12. 21. 국군◎◎병원에 “수핵탈출증(공상)”의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85. 2. 15. 향후 군복무에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태권도 선수생활 중 뒤차기 등으로 허리를 많이 다쳤으나 특별한 고통은 없었고, 선수생활을 그만 두고 조교로 재직시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의 방사통이 악화되어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 최○○, 이○○, 우○○, 유○○,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10. 21.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경연대회에서 벽돌 격파를 하던 중 실패하면서 벽돌의 모서리 부분을 강타하여 손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늦은 귀대와 다음날 휴가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전라남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발행한 2001. 11. 13.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완관절통, 좌요각통(임상적추정)”으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침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교육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것 이외에도 태권도시합 중에 벽돌 격파를 하다가 실패하면서 벽돌의 모서리 부분을 강타하여 손목 등에 부상을 당하여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불유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83. 10. 21. 이후에 작성된 병상일지에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불유합증”의 상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불유합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우측 수근부 주상골 불유합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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