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9 추가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3-7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3. 7. 씨름경기 중 “우 족관절 염좌ㆍ아킬레스 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0. 6. 21. 태권도승단 심사도중 무릎을 다쳐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 슬내장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위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의 기록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2. 청구인의 상이처 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처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4. 28. 부대 울타리 진지공사 중 발목을 부상당하여 발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여간 무리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점차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였고, 2000. 6. 21. 태권도 승단 심사시에 더욱 심해져서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양쪽 무릎 연골손상 의증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정○○ 대위의 전역으로 청구인이 대리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였고, 군에서 MRI를 찍으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관계로 입원ㆍ치료를 받지 않아 구체적 기록이 없는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양 무릎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우측 무릎의 상이만을 인정하는 것을 옳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1개월여 만에 좌측 무릎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의 상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우측 무릎의 경우 MRI 촬영을 하지 못하였으나 슬내장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 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증, 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 11.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7. 10. 1. 중위로 임관하여 2000. 9. 30.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4.”로, 현상병명은 “1)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 2)우 슬내장증, 3)우 아킬레스 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 족관절 염좌, 우측 아킬레스 건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족관절 염좌ㆍ아킬레스 건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4. 24.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년 8월 중 피청구인에게 “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 및 우 슬내장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기록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나 “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10. 청구인의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1999. 3. 23.자 기록에 청구인이 씨름하던 중 우측 발목 염좌(ankle sprain Rt.)의 상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4. 28.자 기록에 우측 아킬레스 건염(Achilles tendinitis Rt.)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6. 21.자 기록에 청구인이 태권도 승단심사 도중 상이를 입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medlal meniscus injury Rt. knee) 의증, 우 족부염좌(Rt. ankle sprain)”로 진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이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오른쪽의 통증이 더 심하다(Both knee pain. Rt 〉Lt)고 진술(chief com plain)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장이 1999. 4.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족관절 염좌, 우측 아킬레스 건염(임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에서 2001. 1.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 2.우 슬내장증(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11. 3.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자기공명영상장치)상 위 병명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0. 6. 21.자 병상일지 기록에 청구인이 태권도승단심사 도중 무릎을 다쳐 양 무릎이 아프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록 당시 진단 결과 “우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우측 족부 염좌”로 진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슬관절의 인대 손상이나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그 진단이 어렵고, 자기공명영상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이 무릎 부상을 당하고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제대 후 1개월여만에 정형외과에서 MRI(자기공명영상장치)에 의하여 진단한 결과 “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도 군에서 입은 것으로 일응 인정되므로 외래환자진료기록부상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우측 족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좌 슬관절부 반월상 내측 연골 후각부 파열”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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