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5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동 951번지 ○○마을 1004-11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7.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 〔추간판 탈출증(제5-6경추간), 신경관 협착증(제3-4경추간)〕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6급2항32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인 1994년경 사무실이동관계로 책상을 운반하다가 허리 통증으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며, 1999. 5. 26.경에는 연병장에서 축구시합도중 손목관절의 부상으로 “우 완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1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17.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완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신청 병명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경에 사무실이동관계로 책상을 운반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병이 악화되어 부대주변에 위치한 민간병원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경추 부위의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여 현재는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중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4년경에 사무실이동관계로 책상을 운반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 병명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완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결결과통보,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3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9. 30. 육군준위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추간판 탈출증(제5-6경추간)과 신경관 협착증(제3-4경추간)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9. 12. 29. 및 2000. 1. 15.에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손목관절”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1999. 6. 18.자 ○○사령부 사령관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황색인대증(이상뼈 증식), 허리디스크”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는 5년전 사무실이동관계로 책상을 운반도중 허리를 다쳐 한방 및 물리치료로써 치료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1999. 3. 18.○○병원 외래검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수술 및 물리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된 자로서 20여년간 지하벙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항공사진을 판독함으로써 목 및 허리에 무리를 주어 이상증세가 발병한 것으로 장기간 진행된 직업병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6. 30.자 ○○사령부 사령관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염좌, 손목관절”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는 1999. 5. 26. 15:25경 연병장에서 준사관/하사관 상호 친선축구시합도중 볼을 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연병장 사열대 우측 도랑에 처박혀 경추 및 손목을 다쳐 외래검사결과 X-선상 상기병명이 확인되어 국군○○병원에 입원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위 병원에 입원하여 1999. 9. 30. 위 병원에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 당시 병명은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증), 경추 신경근병증”으로 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상의 병력란에는 1994년에 허리통증이 생겨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물리치료카드에는 청구인이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9. 7. 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5년전 책상을 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9.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병명은 “1)손목관절”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1999. 5. 26. 연병장에서 축구경기중 경추 및 손목부상으로 ○○병원 입원기록(공무상병인증서), 1999. 7. 1. - 1999. 9. 30. ○○병원 입원 당시 우측 전완부관절통 기록(병상일지), 1999. 5. 26. 축구경기중 경추 및 손목부상 기록(공무상병인증서)”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의)○○의료재단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2000. 4. 22.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각통(J1011)으로 1995. 1. 14. - 1995. 2. 2.의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한의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 4,5번 디스크 증세로 1996. 3. 8.부터 추나치료를 10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경추부 추간판탈출증, 2)요추부 추간판탈출증, 3)우측 완관절 후외상성 골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1)에 대해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를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0. 3. 24. 재수술 시행하였고, 2)에 대해 시행한 MRI상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퇴행성 병변을 보이는 자로 현재 일상생활 및 보행에 장애를 보이는 자임. 추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청구인은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이외에 “손목 염좌,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병명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공무상병인증서 등 군기록을 감안하여 볼 때 복무중 “우 완관절 염좌”의 부상도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94년경 사무실 이동 관계로 책상을 운반하다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와 관련하여 1999년에 치료받은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5년전 책상을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었을 당시의 치료기록 등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부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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