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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7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5-14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동 6-26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경으로 복무하던 중 1951. 8. 27. 경상남도 ○○군 ○○면 △△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좌대퇴파편창 및 좌전완부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 502호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하퇴부 이물질(파편)”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3. 18.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12.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 중 “우하퇴부이물질(파편)”은 추가상이처로 인정한 반면, “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질환이므로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27.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 전투에서 좌측 대퇴부 총상 및 파편창으로 인하여 대퇴부위가 골절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우측다리 발목위 부위와 무릎부위의 관절통이 심하여 다리가 저리며 쥐가 나서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고통이 큰 점, 상이처 추가확인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준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퇴행성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총상 및 파편창으로 좌측하지를 절단한 데서 파생되는 동통과 장애로 우측 하지에 과중한 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후유증임을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서 복무하다가 1961. 5. 2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순경으로, 전역구분은 의원면직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58. 8. 28. △△ 지구 공비토벌 작전 수행 중 “좌대퇴부 파편창” 및 “좌전완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급 502호 판정을 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2. 3.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2)우 하퇴부 이물질(파편)”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하지의 단축으로 인해 우측 하퇴부의 동통 및 장시간 보행시 하지 부종 및 혈액순환장애가 있으며(저림), 우 슬관부의 간헐적인 종창 및 동통이 지속되는 관계로 과도한 활동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3. 18.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하퇴부 이물질(파편)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4.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 중 “우하퇴부 이물질(파편)”은 진단서상 파편창이라는 소견인 점과 상이경찰관대장상 “우각부관통상”이 확인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전상으로 인정하되, “우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질환이므로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되는 행위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 중 “우슬관절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연골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달리 동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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