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60 재결일자 2009. 07.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해 공상으로 판단된 상이 중에서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등의 상이를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에 대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에 의해 신청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의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1년 10월부터 2003년 6-7월까지 수차례의 사고를 당하여 머리·목·허리·좌측 무릎·우측 무릎의 상이, 좌측 고막 파열, 안면부 찰과상, 앞니 상실, 눈주위 창상, 갈비뼈 골절, 손가락 창상, 우측 골반 탈골과 근육파열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6.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9.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우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술후 상태)’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이후 국군제99○○부대장의 2008. 5.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의 자료가 피청구인에게 신규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2.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08년 제164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11.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에 의해 훈련중 부상하였다고 인정받은 상이중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등 4곳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등 2곳의 상이에 대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경위, 발병경위, 진단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리·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8. 12. 19.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에 의해 훈련을 받다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정받은 상이중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은 공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은 경미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단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과 공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은 인접한 상이처인바, 위 상이는 훈련중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였고, 현재 청구인은 위 두 상이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 심한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있고 그 강도가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1. 3.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공수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8주간의 고정치료(Cast)를 받았다고 하며,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우측)로 2003. 10. 9.부터 2004. 9. 24.까지, 신경근병증과 경추골 부분 이상으로 2004. 9. 2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2.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경추 제3-4번에 경미한 신경계 누공과 경미한 좌측 디스크 돌출(Mild lef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at C3-4 with mild narrowing of the neural foramen)이 있고 경추 제6-7번에 경미한 디스크 팽창(Mild disc bulging at C6-7)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5. 1.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경추 수핵탈출증 제3-4 경추간(좌측), 경추 수핵팽윤증 제6-7 경추간, 협부 결손형 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소견내용은 ‘청구인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도중 2003년 헬리콥터에서 강하한 후에 경부 통증 및 요통, 하지방사통이 심화되어 정밀검사 결과 위 병명이 밝혀졌으며 헬리콥터 강하훈련이 위 상병이 악화되는데 관여한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하였다는 백○○와 김○○의 2006. 3. 14.자와 날짜 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2월경 야간행군훈련중 눈덮힌 능선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여 허리등에 상이를 입었고, 2002년 4월경 도피탈출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허리등에 상이를 입었으며, 2002년 8월경 특수무술훈련중 다리를 무리하게 벌리다 골반이 뒤틀리는 상이를 당하였고, 2002년 11월경 도피탈출훈련중 계곡에서 추락하여 허리등에 상이를 입었고, 2003년 6-7월경 강하훈련중 기체불량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허리등에 상이를 입은 것을 직·간접적인 경로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1. 4. 육군에 입대하여 2001년 10월경 특공무술 훈련중 대련하다 귀를 맞아 좌측 고막이 파열되었고, 낙법하다 안면부 찰과상과 앞니 상실의 상이를 입었고, 2001년 12월경 야간 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눈주위 창상, 갈비뼈 골절, 머리·목·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2002년 3월경 환경미화 작업중 낫에 찔려 손가락에 창상을 입었고, 2002년 4월경 도피 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목·허리·좌측무릎에 상이를 입었고, 2002년 8월경 특수무술 훈련중 다리를 벌리다 우측 골반 탈골과 근육파열이 되었고, 2002년 11월 도피 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머리·목·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2003년 3월경 저공낙하 훈련중 우측 무릎이 꺾이는 상이를 입었고, 2003년 6-7월경 강하 훈련중 접지가 불안정하여 머리·허리·우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9.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우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술후 상태)’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바. ○○시 ○○구 신○동 1474-16에 위치한 ○○정형외과의 2007. 10.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등 총 9개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현재 상하지 방사통과 저린감을 동반한 경요추부 운동제한 등이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5. 15.자 전공사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사상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전방 전위증(협부결손형) 요추5번 - 천추1번 등 총 7가지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사실근거가 되는 자료로서는 ‘근무사실 : 있음, 대내자료상 부상기록 여부 : 없음, 인우보증 : 있음(선배 백○○, 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제99○○부대장의 2008. 5.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일자는 ‘2001. 12. 01.’로, 상이장소는 ‘◇◇도 ◇◇시 주둔지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2.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 3. 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4. 파열 내측 반원상 연골 슬관절 좌, 5. 만성염좌 고관절 양측, 6. 열상후 반흔 좌 제4수지 5cm, 슬관절 좌 6cm, 눈썹 좌 2cm, 코 2cm, (7. 미기재), 8. 좌상 흉벽·두피’로 비고란에는 ‘청구인은 2001년 12월경(날짜 미상) ◇◇도 ◇◇시 주둔지 훈련장에서 야간훈련 중에 추락하여 코, 눈부위, 갈비뼈, 허리, 머리, 목에 부상을 입었고, 2002년 3월경 주둔지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낫으로 손가락을 다쳤으며, 2002년 4월경 주둔지 훈련장에서 도피 및 탈출훈련중에 추락하여 목, 허리, 머리, 왼쪽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2002년 8월경 주둔지 체육관에서 특수무술훈련중에 우측골반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바, 2008. 4. 3. 대내·외 조사결과 훈련중 부상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8년도 제69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이후 국군제99○○부대장의 2008. 5.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등의 자료가 피청구인에게 신규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2.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11.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리·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90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9093"> ┌─────────────────────────────────────────────────┐ │ 1) 공상으로 인정한 상이와 이유 │ │ ○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열상 후 반흔(좌 제4수지 5cm, 양측 슬관절 우 10cm, │ │좌 6cm, 눈썹 좌 2cm, 코 2cm), 좌상 흉벽?두피 │ │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로 의결된 │ │사실이 확인됨 │ │ ○ 우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술후 상태) │ │ - 병상일지상 공무훈련 중 부상한 사실이 인정됨 │ │ │ │ 2)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이와 이유 │ │ ○ 경추부 수핵팽윤중 제6-7번 경추간, 만성염좌 고관절 양측 │ │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대내외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은 확 │ │인되나,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 │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전방전위증(협부결손형) 요추5번 - 천추1번 │ │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대내외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은 확 │ │인되나, 선천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연부조식 양성종물 슬관절 좌측(농양제거 술후 상태), 양측 난청, 좌측 이관염, 치아?눈?갈비뼈 │ │부상 │ │ -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 │ │이 불가 │ │ ○ 비중격만곡증 우측, 비갑개 비대 │ │ - 병상일지상 위 병명을 진단받고 2004. 4. 20. 비중격성형술을 시행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 │공무관련 부상 및 발병 경위의 확인이 불가 │ │ ○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좌측 │ │ -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대내외 조사후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은 확 │ │인되나, 진단받은 병명이 확인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img>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해 공상으로 판단된 상이 중에서 ‘경추부 수핵탈출증 제3-4번 경추간’등의 상이를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에 대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해 신청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경추부 수핵팽윤증 제6-7번 경추간’의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경미한 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서면심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2항제2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법 제4조제2항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법 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6.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2.3.30]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9.30, 2002.3.30, 2007.3.27>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제9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⑥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2001.6.30, 2002.3.30>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2008.9.26> - 하 략 -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2008.9.26>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91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9129"> [별표 1]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 ┃ │상이를 입은 자 ┃ ┠──┼───────────────────────────────────────────┨ ┃1-4 │작전지역 안에서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그 밖의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 ┃ │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5 │작전지역 안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 ┃ ┃ │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6 │검문?검색 그 밖의 작전임무수행 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 ┃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7 │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 ┃ │입은 자 ┃ ┠──┼───────────────────────────────────────────┨ ┃1-8 │적국지역 안 또는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 ┃ ┃ │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4 │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의 중독으로 ┃ ┃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5 │영내 또는 근무처 안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또 ┃ ┃ │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 ┃ ┃ │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7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9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 ┃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0│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 ┃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 ┃ │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2│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 ┃ ┃ │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 ┃ ┃ │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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