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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4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6-2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1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10. 27.경 “우측 발뒤꿈치 및 좌측 손목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11. 21. 피청구인에게 “탈장, 무릎하 경골부위 총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상이 신청병명중 “무릎하 경골부위 총상”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탈장”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전투중 무릎하 경골부위 부상으로 고환이 붓고 하복부가 당겨 부산○○병원선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바, 탈장도 이때에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통보서, 전상자명부, 장교인사관리카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1. 10. 16.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7. 1. 입대하여 1961. 7. 30. 전역하였고, 1951. 10. 27.부터 11. 23.까지 중동부지구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951. 11. 25.부터 12. 25.까지 전상으로 입원하였고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 1950. 8. 26. 통영지구 전투에서 “우측 발뒤꿈치 및 좌측 손목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4.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1. 21. 피청구인에게 “탈장, 무릎하 경골부위 총상”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탈장, 무릎하 경골부위 총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51. 10. 27.경 중동부전선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장교인사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12. 25. 전상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고, 전상자명부에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1. 청구인의 추가신청상이중 “무릎하 경골부위 총상”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및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인 점을 감안할 때 전투중의 부상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서혜부 탈장”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복벽이나 기타 부위에 결손이 생겨 복강 내의 장기 또는 조직이 벽측복막에 싸여진 채로 결손된 부위를 통하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체강에서 빠져나온 상태이므로 위 질병이 전투중의 부상 또는 공무수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반흔: 좌측 완관절, 우측 종골부 및 슬관절부 ②반흔:우측 경골 근위단부, 전변부”로 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0. 8.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서혜부 수술반흔(서혜부 탈장 수술후라 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6.25사변 당시 전투중 “탈장”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복벽이나 기타 부위에 결손이 생겨서, 복강내의 장기 또는 조직이 벽측복막에 싸여진 채로 결손된 부위를 통하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체강에서 빠져나온 상태로서 위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전투나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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